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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upp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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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연방통계청이 공개한 각종 통계는 독일 사회·경제의 현재를 숫자로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노후 소득부터 물가, 주택, 에너지 빈곤, 사망원인, 파산 동향까지, 독일의 핵심 지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T.Vyc / shutterstock
1.고령층 소득 격차와 기초 생활 보장 수요 증가
독일의 65세 이상 은퇴자 5명 중 1명(20%)은 월 균등화 가처분소득(Nettoäquivalenzeinkommen, 1인당으로 계산한 가처분소득)이 최대 1,400유로에 불과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중위 소득은 월 1,990유로로, 전체 인구(2,300유로)보다 낮습니다. 특히, 여성의 연금 소득(1,720유로)은 남성(2,320유로)보다 현저히 낮아 유족 연금을 제외한 성별 연금 격차는 36.9%에 달합니다. 이러한 격차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2024년 말 기준, 약 73만 9천 명에 달하는 고령층 인구가 국가의 기초 생활 보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7.1%, 2020년 말보다 31.0% 증가한 수치입니다.
2.인플레이션 완화 신호, 생산자 물가 하락세 지속
2025년 9월 독일의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
BY gupp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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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다가오면 독일 운전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화두가 바로 겨울타이어(Winterreifen) 입니다. “10월부터 부활절까지는 무조건 겨울타이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독일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을까요? 사실, 독일의 겨울타이어 규정은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이면서도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2024년 10월부터 법이 크게 바뀌어, 이제 단순한 “M+S 타이어”만으로는 법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독일의 겨울타이어 제도와 법적 요건, 그리고 이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황별 의무제’ : 독일의 겨울타이어는 계절이 아니라 ‘노면 상태’가 기준
ⓒ Shutterstock AI / shutterstock
독일에는 한국처럼 “11월부터 겨울타이어 의무” 같은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상황적 의무제(situative Winterreifenpflicht)를 적용합니다.
즉, 눈, 슬러시, 결빙, 서리 등 겨울 조건일 때만 겨울타이어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도로교통법 StVO §2 Abs. 3a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되는 ‘겨울 조건’ 예시
• 눈 덮인 도...
BY gupp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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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upp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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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upp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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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upp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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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upp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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