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매출은 줄었는데 세금은 작년만큼 내고 있나요? - 연말 전 독일의 모든 자영업자가 꼭 한번 확인해봐야 할 ‘세금 선납액’
BY gupp2026-10-20 10:13:42
10월 중순을 지나면 올해 사업의 흐름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얼마나 줄거나 늘었는지, 비용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연말까지 최종 이익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대략 가늠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지난해보다 어려운데도 Finanzamt에 미리 내는 세금은 여전히 비슷하다면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자영업자의 Einkommensteuer-Vorauszahlung, 즉 소득세 선납금은 올해 실적에 맞춰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이익과 현재 미리 내고 있는 세금이 실제로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말을 앞둔 지금, 자영업자가 한번쯤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을 미리 내는Vorauszahlung(선납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직장인은 급여를 받을 때 Lohnsteuer가 원천징수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이런 월급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Finanzamt가 예상되는 연간 소득세를 토대로 Einkommensteuer-Vorauszahlung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선납금의 법정 납부일은 일반적으로 3월 10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0일입니다. 금액은 기본적으로 최근 세금 부과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며, Finanzamt는 해당 연도의 예상 세금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Vorauszahlung은 올해 사업 실적을 그때그때 반영해 자동으로 바뀌는 금액이 아닙니다. 대부분 최근 세금신고 결과나 기존에 산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줄었더라도 선납액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즉 올해 사업 상황이 달라졌다면, 현재 책정된 선납금이 여전히 적정한지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고 선납금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은 이해하기 쉽게 ‘매출이 줄었다’고 표현했지만, 세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매출액보다 실제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매출이 80,000유로였고 올해는 70,000유로로 줄었다고 해도 사업비용까지 함께 줄었다면 최종 이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비슷하지만 상품 매입비, 차량비, 광고비, 임대료, 외주비 등이 많이 늘었다면 실제 이익은 크게 줄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inanzamt에 선납금 조정을 요청할 때도 단순히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보다 올해 예상되는 이익이 이전보다 얼마나 줄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따라서 지금 확인해야 할 숫자는 ‘매출 감소액’보다 올해 예상되는 ‘최종 이익’입니다.
올해 이익이 크게 줄었다면 선납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소득세가 기존 선납금을 정할 당시보다 확실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 Vorauszahlung 감액, 즉 Herabsetzung(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STER에는 이를 위한 “Antrag auf Anpassung von Vorauszahlungen“이라는 전용 메뉴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현재까지의 매출과 비용,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등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이익을 설명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현재까지의 EÜR 집계나 BWA 등 사업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원하는 금액으로 자동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한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Finanzamt가 새로운 선납액을 결정합니다.
☞ 올해 이익이 지난해보다 확실히 줄었다면 ‘그냥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기’보다 선납금 조정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10월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초에는 올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0월 중순이면 이미 9개월 이상의 실적이 쌓였습니다. 현재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정리하고 11월과 12월의 예상 실적을 더하면 올해 전체 이익을 비교적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Einkommensteuer-Vorauszahlung의 마지막 정기 납부일은 12월 10일입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실적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다면 12월 납부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부터 선납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지금은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보이면서도 마지막 선납금 납부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이미 세금을 많이 냈다면 늦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Vorauszahlung은 해당 연도의 예상 세액에 맞춰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선납액이 실제 예상 세금보다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다면 Finanzamt에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2월에 남아 있는 한 번의 선납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2026년 한 해 동안 이미 낸 선납금 전체와 올해 실제로 예상되는 소득세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예상 세금이 크게 줄었는데 이미 3월, 6월, 9월에 상당한 금액을 선납했다면, Finanzamt가 선납액을 낮춰 새로 결정한 뒤에는 남은 납부액이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이미 낸 금액 중 초과분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얼마가 조정되거나 환급되는지는 Finanzamt가 새로 정한 Vorauszahlungsbescheid에 따라 결정됩니다.
☞ 올해 세금을 이미 여러 번 냈더라도 늦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전체 예상 세금보다 많이 선납한 상태라면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Gewerbe 사업자라면 Einkommensteuer 말고 하나 더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Gewerbe 사업자는 쉽게 말해 독일에서 상업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Gewerbeamt에 사업자등록(Gewerbeanmeldung)을 한 개인사업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매 및 도매업, 식당, 미용업, 공방, 운송 및 대행업, 각종 상업적 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의사, 변호사, 일부 번역가, 작가, 언론인 등 세법상 Freiberufler로 인정되는 자유직업은 일반적으로 Gewerb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Gewerbe 개인사업자는 Einkommensteuer 외에 Gewerbesteuer-Vorauszahlung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Gewerbesteuer의 법정 선납일은 일반적으로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입니다. 2026년에는 11월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16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Gewerbe 사업자라면 10월 현재 Einkommensteuer 선납금만 볼 것이 아니라 Gewerbesteuer 선납액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Gewerbeertrag(사업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이 부분 역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Gewerbeanmeldung을 하고 상업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11월 Gewerbesteuer와 12월 Einkommensteuer, 두 가지 선납 일정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Kleinunternehmer(한국식 간이사업자)도Einkommensteuer는 별개입니다
Kleinunternehmer는 별도의 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Umsatzsteuer, 즉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입니다. 따라서 Kleinunternehmer라고 해서 Einkommensteuer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규모의 Gewerbe나 Freiberufler라도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Finanzamt가 Einkommensteuer-Vorauszahlung을 정했다면 선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Kleinunternehmer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Umsatzsteuer 처리방식이 간소화되는 것이 핵심이며, Einkommensteuer는 사업이익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 Kleinunternehmer 여부와 Einkommensteuer-Vorauszahlung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GmbH나 UG라면 Einkommensteuer 대신 법인세(Körperschaftsteuer)를 봅니다
GmbH나 UG 같은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 이익에는 개인의 Einkommensteuer가 아니라 Körperschaftsteuer, 즉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 선납은 일반적으로 3월 10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0일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Gewerbesteuer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mbH나 UG는 개인사업자의 Einkommensteuer-Vorauszahlung이 아니라 Körperschaftsteuer-Vorauszahlung과 Gewerbesteuer-Vorauszahlung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이름은 달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올해 예상 이익과 현재 선납액이 맞는지 비슷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Umsatzsteuer-Vorauszahlung(부가세 선납)은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이름 때문에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Umsatzsteuer-Vorauszahlung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Einkommensteuer-Vorauszahlung과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Umsatzsteuer 사업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Umsatzsteuer-Voranmeldung을 하고, 신고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본 기사에서 말하는 Vorauszahlung은 사업자의 연간 이익을 기준으로 미리 내는 Einkommensteuer 또는 Körperschaftsteuer, 그리고 경우에 따라 Gewerbesteuer 선납금입니다. 통장에서 ‘Vorauszahlung’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세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Einkommensteuer 선납과 Umsatzsteuer 선납은 이름만 비슷할 뿐 계산방식과 신고주기가 전혀 다릅니다.
연말 업무용 장비 구입도 올해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업무용 컴퓨터나 기계, 장비를 새로 살지 고민하는 사업자도 많습니다. 2026년에는 일정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구입비용의 일부를 초기 몇 년에 더 많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정률 감가상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필요한 장비를 올해 안에 구입할 계획이었다면, 구입 시점에 따라 올해 비용으로 반영되는 금액과 최종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일부러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금 공제를 받더라도 구매비용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 투자는 어차피 필요한 지출인지, 그리고 그 비용이 올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때문에 소비한다’보다 원래 필요한 투자라면 구입시점과 세금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올해 이익이 크게 늘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 Ken stocker / shutterstock
Vorauszahlung을 확인하는 이유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올해 사업이 예상보다 더 잘돼 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선납금은 여전히 지난해 수준이라면 다음 세금신고 때 Nachzahlung, 즉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 보여도 그중 일부는 앞으로 Finanzamt에 납부해야 할 세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이익이 크게 늘었다면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별도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선납금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게 잡혀 있는 것도 연말 이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선납금을 낮추는 것은 절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Vorauszahlung을 낮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예상되는 이익이 낮아졌기 때문에 미리 내는 금액을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 이익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최종 세금 신고에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예상이익을 낮춰 선납금을 줄이는 것은 절세라기보다 세금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Vorauszahlung 조정의 핵심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현금흐름을 현실에 맞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의 자영업자가 확인할 것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월 현재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올해 현재까지의 매출 ② 올해 현재까지의 사업 비용 ③ 연말까지 예상되는 매출과 비용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올해 예상이익을 계산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다음 현재 받은 Vorauszahlungsbescheid를 꺼내 선납액이 올해 상황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크다면 Finanzamt에 조정 가능성을 문의하거나 ELSTE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예상 이익 계산 → 현재 Vorauszahlung 확인 → 차이가 크다면 조정 검토
★ 연말 세금 관리의 핵심은 ‘얼마를 덜 내느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에게 세금은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얼마를 내느냐 못지않게 언제 돈이 빠져나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보다 어려운데 여전히 지난해 수준의 세금을 먼저 내고 있다면 사업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Finanzamt에 묶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선납금이 너무 적다면 나중에 큰 추가 납부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확인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올해 벌어들일 이익과 지금 미리 내고 있는 세금이 아직도 서로 일치하는가?”입니다.
10월은 올해 실적이 거의 보이기 시작하면서도 마지막 선납 일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연말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 한번 확인해볼 충분한 이유입니다.
※ 본 기사는2026년10월 현재 독일 세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Vorauszahlung 및 신고의무는 사업형태, 추가 소득, 배우자 소득, Umsatzsteuer 적용 여부, Gewerbesteuer 의무, 개별Finanzamt 및 Gemeinde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