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 직장 생활 초과근무에 대한 모든 것
BY gupp2024-07-22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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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장 생활 초과근무에 대한 모든 것

 

매일 칼퇴근만 할 것 같은 독일 직장에서도 의도치 않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고용주가 요청할 수 있는 초과 근무 시간은 얼마이고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직원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독일 노동법 (ArbZG) 제 3조에 따르면, 독일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근로 시간은 48시간으로 특정 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4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모든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명시한 법적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받는 급여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그에 상응하는 시급을 적용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모든 초과 근무를 포함합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지 않은 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Jes2u.photo / shutterstock

 

 

초과근무 이후에는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노동법 (ArbZG)에 따르면, 근무 후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고용주가 오후 9시까지 초과근무를 하게 한 후 다음날 오전 7시에 또는 그 전에 출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간호 부문, 요식업 등의 특정 업종에서는 휴식시간을 10시간으로 줄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초과근무 후 한 달 또는 4주 이내에 따로 휴식시간을 최소 12시간까지 연장하는 것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 후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책임자인 임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과 휴가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고용주와의 합의하에 근무 시작시간, 중간 휴식 시간, 근무 종료시간 등을 기록하고 측정, 문서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관련 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는 과거보다 더 많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실제로 근무 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하는지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근무 시간 중 사적인 활동을 삼가고 업무에 집중하여 고용주와 직원 간의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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