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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회사 재직 중 육아휴직하면 연차는 어떻게 될까? Elternzeit 연차 규정 알아보기
BY gupp2026-09-03 0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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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육아휴직(Elternzeit)을 사용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을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차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육아휴직 중에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주는 육아휴직의 ‘온전한 한 달’마다 연차를 12분의 1씩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가 자동으로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가 직접 삭감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중이나 직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가 적법하게 줄어들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고용법 전문 변호사 마르티나 베르그만(Martina Bergmann)이 설명했습니다.

 

 

 


ⓒ Prostock-studio / shutterstock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독일 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의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법정 연차휴가 역시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는 중단되지만 연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연방부모수당·육아휴직법(BEEG) 제17조 1항은 고용주가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육아휴직 한 달마다 연차 12분의 1씩 줄일 수 있어

 

핵심은 BEEG 제17조 1항입니다. 고용주는 육아휴직의 ‘온전한 한 달’마다 해당 연도 연차의 12분의 1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연차가 30일이고 한 해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보냈다면, 적법한 삭감이 이뤄진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가 모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됐다면 그 달은 온전한 한 달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삭감 가능한 연차 일수는 육아휴직의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는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BEEG 제17조는 고용주가 연차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삭감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연방 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하며, 반드시 특정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삭감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고, 고용주가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삭감 의사를 밝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도 연차를 줄일 수 있나요?

 

고용주의 연차 삭감권은 반드시 육아휴직 시작 전이나 육아휴직 기간에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해당 연차가 아직 존재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도 원칙적으로 삭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용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육아휴직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관계가 종료돼 남은 연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Urlaubsabgeltung)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중이나 직후에 퇴사한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용관계가 끝나 남은 연차가 금전 청구권으로 전환된 뒤에는 고용주가 BEEG 제17조 1항에 따른 연차 삭감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고용관계 종료 전까지 연차를 적법하게 줄이지 않았다면 상당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아 있는 연차 일수와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고용주가 연차를 적법하게 삭감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연차가 누적될 수 있으며, 법정 최소 연차보다 많은 계약상 추가 연차가 있다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연차도 원칙적으로 삭감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전에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전에 이미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BEEG 제17조 2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연도 또는 다음 휴가연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휴직 시작 전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중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BEEG 제17조 1항 2문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파트타임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일반적인 육아휴직 연차 삭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당 근무일수가 줄었다면 이에 맞춰 연차 일수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에서 주 3일 근무로 바뀐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삭감이 아니라 근무일수 변화에 따른 연차 환산으로 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가 0일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를 0일로 처리했더라도 계산이 적법한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실제로 온전한 한 달의 육아휴직 기간만 삭감됐는지, 육아휴직 중 같은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 삭감 통지 시점도 중요합니다.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뒤에야 고용주가 삭감 의사를 밝혔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연차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남은 연차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이 끝났다고 해서 남은 연차를 곧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연차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고용관계가 종료돼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EEG 제17조 3항도 육아휴직 중 또는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남은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퇴사 계약을 체결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중이나 이후에 합의퇴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남은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방식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모든 상호 청구권이 정산됐다고 보는 포괄적인 종결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은 연차가 많다면 그 금전적 가치도 상당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퇴직금만 볼 것이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별도로 보상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후 남은 연차를 확인할 때 어떤 자료를 살펴봐야 하나요?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회사 인사시스템에 표시된 연차 일수만 믿기보다 실제 계산이 법적으로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퇴사나 합의퇴사가 예정돼 있다면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기간 관련 서류, 회사의 연차 삭감 통지, 휴가계정, 급여명세서, 합의퇴사 계약, 육아휴직 중 파트타임 근무 자료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표시된 숫자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연차가 얼마나 발생했고, 고용주에게 삭감 권한이 있었는지, 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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