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 ‘설탕세’ 2028년 도입 추진 – 오트밀크와 무알코올 맥주도 포함? 과세 대상 논란
BY gupp2026-08-27 09:38:17
독일 정부가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Zuckersteuer)’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탄산음료 등 고당류 음료가 주요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독일 연방재무부의 내부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오트밀크와 아이스티, 무알코올 맥주, 심지어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음료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설탕 든 음료에 세금, 연간 4억 5,.00만 유로 세수 예상
독일 생활정보 뉴스 매체 The Local Germany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설탕세는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줄이고, 특히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도입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산에 따르면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독일 정부는 연간 약 4억 5.000만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부 문건에는 오트밀크·아이스티·무알코올 맥주까지 포함
논란은 독일 공영방송 ARD가 연방재무부의 내부 검토 문건을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문건에서는 설탕이 든 탄산음료뿐 아니라 과일주스, 우유 음료, 아이스티, 오트 음료, 즉석 커피음료, 무알코올 맥주와 와인 등 다양한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특히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Zero)’ 음료나 다이어트 음료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다만 순수 우유와 과즙 100% 주스는 면제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리터당 26센트, 설탕 함량 높으면 세금도 높아져
내부 검토안에서는 해당 음료에 리터당 26센트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경우에는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이 더 높아지는 방식도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알려진 직후 정부 내부를 포함해 반발이 나왔습니다. 특히 연방식품농업부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으며, 정치권에서는 설탕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재정 부족 메우려는 것 아니냐” 정치권 반발
녹색당 대표 펠릭스 바나자크(Felix Banaszak)는 독일 일간지 ‘벨트(Wel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조치가 이제 단순히 정부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그것은 애초 이 정책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헤센주 총리 보리스 라인(Boris Rhein)도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으로 식음료 가격을 더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는 추가 과세보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장관 “제로 음료에는 설탕세 부과하지 않는다”
논란이 이어지자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무설탕 음료에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과도한 설탕 섭취가 건강과 의료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만큼 어린이 보호와 대국민 교육을 강화하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는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설탕 음료에까지 설탕세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출된 문건은 아직 정부의 확정안 아니다
클링바일 장관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재무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작업 초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정치적 결정에 앞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며, 이번 내용 역시 연립정부 내에서 합의되거나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부에서 다양한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법안을 추진할지는 정치적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획대로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새로운 설탕세는 2028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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