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에서 중고품 판매할 때 주의 - 어디까지 개인 판매일까? 세금·사업자 기준 총정리
BY gupp2026-08-05 13:32:31
독일에서 옷장을 정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과 가구를 처분할 때 이베이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벼룩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개인 판매자로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팔아 일정한 수입을 얻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소득도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할까요? 개인 간 거래에서도 매매계약과 하자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 빈도와 수익 규모뿐 아니라 판매할 수 없는 물품과 계약 시 주의사항을 독일 법률사무소 Kanzlei Mauss가 설명했습니다.
사용하던 물건을 가끔 판매해도 사업자로 보나요?
독일 법률사무소 Kanzlei Mauss의 발표에 따르면, 개인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이나 선물 받은 물건을 가끔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영업적 개인 판매로 봅니다. 이러한 판매는 통상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개인이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법적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정기적으로 판매하고 처음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판매 빈도와 방식, 물품의 종류, 판매 기간 등을 종합해 영업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도 매매계약 성립 가능
개인 간 매매계약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구두 매매계약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벼룩시장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가격이 높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라면 서면 계약서를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매매계약서의 형식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지만,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판매가격과 지급 조건, 계약일, 양측의 서명 등을 기록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는 플랫폼과 관계없이 일부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와 담배, 전자담배, 화장품, 의약품,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영화나 컴퓨터게임, 위조 브랜드 의류와 장신구, 불법 복제 음악이나 오디오북, 공연을 개인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한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보호 대상 수종으로 만든 물건과 증명서가 없는 보호 동물의 모피,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박제 동물 등도 개인 판매가 제한되는 물품입니다.
사용하던 생활용품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옷과 책, 신발, 장식품처럼 사용하던 생활용품을 가끔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개인 판매에 해당합니다.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판매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석처럼 투기기간(Spekulationsfrist)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은 구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되팔아 이익을 얻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위한 재판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 판매에서 연간 판매이익이 600유로를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부부에게는 합계 1.200유로가 적용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이익을 소득세 신고서의 기타소득(sonstige Einkünfte)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벼룩시장에 서너 차례 참여해 총 622,80유로를 벌었다면 600유로를 초과한 22,80유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622,80유로를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구입한 물건을 이익을 남기고 팔면 과세 가능
개인 판매라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물건을 되팔아 이익을 냈다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함께 살게 된 젊은 커플이 각자의 집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게임기와 의류, 가구를 온라인에서 판매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사용하던 생활용품이지만, 반년 전에 구입한 비엔나 아르누보 양식의 희귀 장식장을 600유로가 넘는 이익을 남기고 판매했다면 투기거래로 볼 수 있어 그 이익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가 될 수 있어
다락방을 정리하면서 가끔 물건을 판매하는 정도는 개인 활동일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수십 건의 거래를 반복하거나 지인의 물건까지 대신 판매하면 세무당국이 영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달 안에 40건이 넘는 판매가 이뤄지면 세무당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거래 건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매 방식과 지속성, 수익 목적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재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영업 활동에 해당
세무당국은 온라인 판매 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개인 명의로 판매했다고 해서 세무당국이 이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당국은 웹크롤러(Webcrawler)나 엑스파이더(Xpider)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상의 판매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자녀의 옷 80벌을 판매한 뒤 사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Az. 103 O 75/06).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도 세무당국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플랫폼은 연간 매출 17.500유로를 넘긴 판매자가 누구인지,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은행계좌, 판매한 물품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자료를 분석한 뒤 실제로 영업 판매를 했다고 판단하면 미신고 소득에 대한 탈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 판매로 판단되면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판매 활동이 영업으로 분류되면 소득세(Einkommensteuer), 부가가치세(Umsatzsteuer), 영업세(Gewerbesteuer)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되면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도 부담
판매 활동이 직업적·영업적 수준에 이르면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영업 판매자는 새 상품에 대해 2년, 중고 상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고 상품의 책임기간을 1년으로 줄이려면 이를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하자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 판매자입니다.
판매 규모가 작다면 소규모 사업자 규정을 이용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더라도 판매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규모 사업자 규정(Kleinunternehmerregelung)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부업 매출이 총액 기준 22.000유로 미만이고, 현재 연도의 예상 매출이 5만 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소규모 사업자 규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세무서의 세무등록 설문지(Fragebogen zur steuerlichen Erfassung)에서 관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설문지가 발송되며, 소규모 사업자 규정을 적용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매달 부가가치세 사전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판매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금 문제
가끔 쓰던 물건을 파는 것과 사업적 판매는 달라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가끔 판매하고 개인별 연간 이익 기준인 600유로를 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판매가 정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상당한 부수입을 얻는다면 개인 취미가 영업 활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새 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고, 온라인 상점과 광고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품까지 대신 판매한다면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소비자에 대한 하자책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작성: Yun ⓒ 구텐탁피플(https://gutentagpeopl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독일 한인 취업·스카웃 플랫폼 구텐탁 피플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info@gutentag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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