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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장에 병가 진단서를 이메일로 보내도 될까요?
BY gupp2024-07-22 1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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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장에 병가 진단서(AU: Arbeitsausfälle) 이메일로 보내도 될까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바야흐로 독감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각종 미디어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예고하는 요즘 조금만 비슷한 감기 증상을 보여도 출근하기 꺼려지고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조금만 아파도 최대한 사무실 출근을 자제하고 가능한한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모두를 배려하는 좋은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면 즉시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문제는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결근 첫날부터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병가 진단서(AU)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메일로도 병가 진단서를 보낼 수 있을까요?

 

 


ⓒ M. Schuppich / shutterstock

 

 

 

고용주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진단서(AU)를 요구할 수 있는 지는 독일 급여지급 관련 법안(Entgeltfortzahlungsgesetz)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5조에는 “근로 불가 여부와 그 예상기간을 명시한 진단서는 늦어도 다음 날까지 직장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원본의 진단서를 요청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고용주가 직원으로부터 어떻게 병가 진단서를 전달받아야 하는 지 형식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독일 기사 읽기 (링크)

 

최근에는 많은 회사들이 직원이 유연하게 이메일 또는 WhatsApp 등을 통해 진단서를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메일 등으로 보낸 병가 진단서를 회사측에서  전달받았는 지의 여부입니다. 이를 잘 확인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회사에 제공해야 할 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인사부 등 관련 부서 담당자를 통해 자세히 알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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