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에서 정년 후 계속 일할 계획이라면? 독일 활동연금, 정년 이후 근로소득 월 2,000유로까지 비과세
BY gupp2026-04-13 10:35:01
2026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활동연금(Aktivrente)’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법정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연금 수급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2025년 말 최종 확정됐으며, 현재는 실제 적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소득세 지원 협회(VLH)가 활동연금의 대상자와 장단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활동연금이란?
독일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활동연금은 이러한 목표의 일환으로, 정년을 넘긴 이후에도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 형태로 일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지속을 유도하고자 도입됐습니다. 활동연금을 통해 조건을 충족하는 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월 최대 2,000유로, 연간 최대 24,000유로까지 추가 소득을 세금 없이 벌 수 있습니다.
누가 활동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활동연금은 모든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활동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임금 근로만 해당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전혀 없다는 점
활동연금의 핵심적인 장점은 추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월 최대 2,000유로까지의 근로소득은 비과세 처리되며, 근로소득이 소득세 6등급(Steuerklasse VI)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근로자는 해당 비과세 한도를 다른 직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소득은 누진세율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소득이 다른 과세 소득의 세율을 끌어올리는 일도 없습니다.
제한 사항
활동연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기준이 아니라 연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 최대 24,000유로까지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만약 해당 연도 중간에 법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한 개월 수에 따라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중 7월에 정년을 맞았다면, 해당 연도의 비과세 한도는 6개월분만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고용주가 법정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은 별도
고용주가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은 활동연금 비과세 한도와 별도로 다른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활동연금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개인 연금 계좌에 추가 적립되지 않고 전체 연금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즉, 활동연금으로 일한다고 해서 개인 연금액이 자동으로 더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금은 없지만 사회보험료는 냅니다
활동연금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사회보험료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연금보험료와 실업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활동연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점에서 자동으로 비과세 한도를 반영합니다. 만약 급여 처리 과정에서 비과세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말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도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특히 주의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Witwen- oder Hinterbliebenenrente)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활동연금으로 발생한 소득은 유족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연금보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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