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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BY gupp2024-07-18 1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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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5~11세 어린이의 비율은 9%로 성인과 청소년보다 접종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그 기간이 짧았던 이유도 있지만, 어린이에게까지 백신을 맞춰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은 이런 틈을 타서 학교와 유치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면, 일을 해야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rawf8 /  shutterstock

 

1. 독일에서 아이 격리의 정확한 시점과 초기 대응 방법

 

학교와 유치원 혹은 집에서 하는 자가진단검사(Schnelltest)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면, 아이는 일단 격리상태로 머물러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 또한 양성이라면 즉시 보건당국(Gesundheitamt)에 유선 혹은 이메일로 연락해서 아이의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후 보건당국으로부터 행동요령을 이메일로 안내 받게됩니다.

 

이 안내메일 안에는 아이가 격리 해야하는 기간(PCR 양성판정 후 10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인 경우 7일)과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표기되며, 아이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정보, 질병의 증상, 그리고 예방 접종 현황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미리 어린이 병원에 양성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해진 어린이 병원이 없다면, 116117 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해야합니다.

 

 

 

2. 가족 모두 격리를 해야 하나요?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부모도 접종이 완료된 상태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돌파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PCR 테스트를 받아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규칙에 따르면, 부모가 3차 예방 접종을 완료한 상태(Booste geimpft)이고, 코로나 감염 증상이 없다면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더라도 반드시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걸렸다면, 가능하면 모두 격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로 PCR 테스트의 수요가 너무 높아서 일반 사람들은 PCR 테스트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자가 진단 검사를 반복함으로 코로나 최종 양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회사에 출근해도 될까요?

 

출근해야만 하는 경우, 자녀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접종이 완료된 상태(Booster geimpft)고 증상이 없다면 격리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하여 일을 할 수 있지만, 고용주와 먼저 상의하여 출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코로나에 감염된 아이 혼자 격리가 가능할까요?

 

어린 아이의 경우, 코로나에 증상이 나타나 다른 방에 격리를 한다고 하라도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옆에서 간호해야만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감염되면 가족 모두가 격리를 해야한다고 독일당국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에도 첫째 아이가 얼마전 학교에서 코로나 감염이 되었습니다. 백신 1차 접종 후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2일정도 어지러움증과 두통, 매스꺼움과 같은 증상을 느껴 옆에서 간호를 해야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컨디션이 빠르게 회복되었는데, 아마도 백신 1차 접종이라도 맞아서 가볍게 지나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 자녀의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면, 병가기간과 월급의 유무

 

자녀의 코로나 감염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면, 부모는 1년에 10일 동안 아동 병가(편부모의 경우 20일)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감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0일에서 30일까지 병가기간(편부모의 경우 60일)이 늘었으며, 이 규정은 2022년 3월 1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병가로 인한 월급의 경우, (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맺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일정 기간의 병가는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병가 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부모는 사회법 제 5호 (SGB V)에 따라 공보험 회사에 아동 질병 수당(Kinderkrankengeld)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네토(Netto)임금의 90%까지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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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일에서 자영업자도 코로나로 인한 아동 질병수당(Kinderkrankengeld)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인 부모가 공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자녀의 치료나 코로나로 인해 학교나 유치원 폐쇄 등으로 수입에 손실이 생긴 경우, 감염보호법 56조에 따라 자영업자도 아동 질병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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