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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분 소득세 신고 주요 변경사항 – 올해부터 독일 소득세 신고 이렇게 바뀐다
BY gupp2026-03-02 09:36:27
2025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부터 독일 세무 행정에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자자료 연계는 한층 강화되어 신고 절차는 더 간편해진 반면, 일부 항목에서는 증빙 요건이 엄격해지고 새로운 기재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일 소득세 지원 협회(VLH)가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자료 연계 확대
세무서는 통지 의무가 있는 기관이 전자적으로 전송한 자료에 대해 납세자가 다시 수기로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 연금기관, 보험사 등에서 세무서로 전자 전송되는 자료는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항목에는 ‘e’ 표시가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정확히 다시 기입해야 합니다.
Mein ELSTER 기능 강화
태양광 설비 소득, 조건 충족 시 비과세
2024년 12월 31일 이후 취득, 가동 또는 확장된 설비로서 건물 위·옆·내부에 설치되고, 주거 또는 사업 단위당 설치 용량이 최대 30kWp 이하인 경우 수입과 사적 인출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설비도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새롭게 정리된 간소화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설비를 운영 중이라면 설치 시점과 용량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자 소득세 신고, 형식 요건 강화
사망한 사람의 소득세 신고를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명단이나 상속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보충기재란에도 관련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교 변경 여부 기재
기본 신고서에서는 2024년에 종교 소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새로 묻습니다. 탈퇴(1), 변경(2), 가입(3) 여부를 숫자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기재 코드 변경
기존 보충기재 코드 Kennziffer 175가 새로운 코드 Kennziffer 5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충기재란은 법적 해석이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속서식(Anlagen)별 변경사항
Anlage Unterhalt: 부양비는 이제 계좌이체만 인정
2025년부터는 부양비가 계좌이체로 지급된 경우에만 세법상 공제가 인정됩니다. 현금 지급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 대상자의 소득과 지급 금액을 더 정밀하게 기재하도록 서식도 개편되었습니다. 다만 부양 대상자를 자신의 가구에 함께 거주시키는 경우와 같은 현물 지원은 여전히 공제 가능합니다.
Anlage 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간병비·장례비·의료비 증빙 기준 명확화
특별 지출 항목에서는 간병 정액공제와 장례비 기재 방식이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장례비는 상속재산 가치와 보험금 수령 여부를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처방전(E-Rezept) 확대에 따라 약제비 증빙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필수 기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nlage Kapitalerträge: 자본소득, 파생상품 손실 규정 변경
자본소득 신고 항목에서는 파생상품 손실이나 채권 손실과 관련된 일부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해당 질문들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은행의 세무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과도기적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정보는 안내를 참조하세요. 또한 가상화폐라는 표현 대신 ‘암호자산(Kryptowerte)’이라는 포괄적 용어가 사용됩니다. 암호자산 거래가 있는 경우 관련 소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Anlage Nichtselbstständige Arbeit: 근로소득자, 5분의 1 규정은 신고 시 신청
2025년부터는 이른바 ‘5분의 1 규정’이 급여 원천징수 단계에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 확정 신고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일일 정액과 홈오피스 공제를 같은 기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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