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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운전 중 자전거와 충돌했다면 과실 비율은? 독일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 책임의 범위
BY gupp2026-01-09 10:20:14
독일에서는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곳곳에 자전거 도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와 자전거가 같은 도로에서 마주치는 상황도 잦고, 사고 역시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자동차가 항상 잘못”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독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에 특별한 책임 원칙을 두고 있어, 자전거와의 사고에서 자동차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사고에서 자동차는 항상 책임을 져야 할까? 이에 대해 교통법 전문 변호사 Christa Schillmann가 설명했습니다.
동차가 법적으로 불리한 이유
독일 변호사 정보·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는 운행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수단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무겁고 속도가 빠르며, 충돌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법은 자동차에 대해 이른바 ‘운행상의 위험(Betriebsgefahr)’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자전거, 보행자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통주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는 우선 자동차 측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그렇다면 사고 시 자동차가 항상 책임져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자동차가 주요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 즉 사고가 불가항력적이었음(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없다면 자동차 측이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정한 과실 또는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자전거 측에도 일정한 책임이 배분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자동차와 자전거, 쌍방 모두에게 명확한 위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상 위험만을 근거로 자동차가 단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기여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과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상 위험은 여전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고 경위, 속도, 도로 상황, 각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70% 대 30% 또는 60% 대 40%와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자전거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자동차의 기본적인 위험 책임 때문에 자동차가 더 큰 비중을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의 행위가 사고의 유일하고 중대한 원인인 경우, 또는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전혀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동차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자전거 사고에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들은 앞서 산정된 책임 비율에 따라 조정되지만,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의 운행상 위험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배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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