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최저임금, 2026년 13,90유로, 2027년까지 14.60유로로단계적인상
BY gupp2026-01-05 11:24:04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이 앞으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부터 시간당 13유로 후반대로 오르며, 2027년에는 14.60유로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은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3.90유로로 인상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에는 14.60유로로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인 12.82유로와 비교해 총 13.9%가 인상되는 것으로, 독일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DGB는 이번 인상 내용을 정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일정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3.90유로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할 경우 월 약 2,410유로(세전)를 받게 되며, 이는 2025년 대비 월 약 190유로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4.60유로로 한 차례 더 인상됩니다. 이 경우 2025년과 비교해 월 약 310유로, 연간으로는 약 3,700유로(세전)가 늘어나게 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요?
법정 최저임금은 독일 전역의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자, 미니잡(Minijob) 근로자, 단기 계약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약 600만 명의 근로자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소매업, 물류업, 요식업, 저임금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여성 근로자와 구동독 지역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다만 모든 경우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교육을 마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 직업훈련생(Auszubildende), 취업 후 첫 6개월 이내의 장기 실업자, 의무 인턴십 참가자, 3개월 미만의 자발적 진로 탐색 인턴십 참가자, 자원봉사자 등은 법정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니잡(Minijob)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202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13.90유로로 인상되면서 미니잡 소득 한도는 월 603유로(연간 7,236유로)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은 약 43.3시간, 주당 약 10시간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미니잡 소득 한도가 월 632유로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근무 가능 시간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직업훈련생 최소 수당
직업훈련생은 법정 최저임금 대신 별도의 최저 훈련 수당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년 차는 월 682유로, 2년 차는 805유로, 3년 차는 921유로, 4년 차는 955유로가 지급됩니다.
산업별 최저임금 제도
일부 산업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산업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건물청소업, 파견근로, 요양 및 간호업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연방세관청 산하 불법노동 단속반(FKS)이 감독합니다. 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만 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구조에서는 원청 기업도 하도급업체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법
근로자는 우선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노조에 가입한 경우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사회부(BMAS) 시민 핫라인이나 관할 세관청을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의미
최저임금위원회(Mindestlohnkommission)는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2년마다 최저임금 조정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인상안은 2025년 6월 장기간의 협상 끝에 합의되었으며, 노동조합 측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비교적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사와 의미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2015년 1월 시간당 8.50유로로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에는 연방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이 12유로로 대폭 인상되며 생활 임금 보장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27년에 예정된 14.60유로는 중위소득의 약 60% 수준으로, 노동조합이 목표로 삼아온 ‘빈곤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에 처음 도달하게 됩니다.
DGB 이사회 멤버인 슈테판 쾨르첼(Stefan Körzell)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6년부터 월 190유로, 2027년에는 2025년 대비 월 310유로, 연간 3,700유로가 늘어난다”며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이번 인상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임금 인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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