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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면 끝? 독일에서는 1.1‰ 미만이면 다릅니다 –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는 경우
BY gupp2025-12-23 09:50:46
독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거라 생각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1.1퍼밀(‰)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 당시의 상황과 증거의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운전금지 기간이 단축 또는 면허 취소가 면제되는 등 보다 비교적 완화된 결론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운전면허를 피할 수 있는지 교통법 전문 변호사 Kamil Ugur가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독일 변호사 정보·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에 따르면, 한 운전자가 늦은 밤 경찰의 단속을 받았습니다. 좌회전 과정에서 맞은편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고, 경찰은 급제동으로 사고를 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운전자에게서 알코올 냄새가 감지되었고, 현장 호흡 측정 결과는 0.41mg/l로 약 0.82‰에 해당했습니다. 이후 혈액 검사에서는 0.97‰이 확인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사전에 이부프로펜 600mg을 복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면허를 압수했고, 이후 독일 형법 제316조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및 6개월의 운전금지 기간이 포함된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적 기준: 1.1‰ 미만의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1.1‰ 미만에서는 이른바 ‘상대적 운전불능 상태’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수치만으로는 처벌이 성립하지 않으며, 알코올로 인한 실제 운전 능력 저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역할은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데 있습니다.
1.운전 행위가 정말 음주 때문이었는지 첫 번째 쟁점은 운전 방식입니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인지, 아니면 음주로 인한 이상 운전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권 위반이나 판단 착오가 반드시 음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 상태가 사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신체 이상 징후의 신빙성 검토
두 번째는 이른바 ‘운전 능력 저하 징후’입니다. 경찰 보고서와 의사의 검사 기록 사이에 모순이 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례에서는 경찰은 균형 장애를 언급했지만, 의료 기록에는 발음이 명확하고 동공 반응이 정상이며, 일부 신체 검사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곧바로 운전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3.알코올과 약물의 상호작용 문제
이부프로펜은 일반적으로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찰된 증상이 음주가 아닌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독성학 감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혈액 채취 절차의 적법성
혈중알코올농도 0.97‰은 절대적 운전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액 채취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며(§ 81a Abs. 2 StPO), 경찰의 자체 판단은 ‘긴급성’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당시 판사나 검사가 연락 가능했는지, 정말로 긴급 상황이었는지는 변호 측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5.운전면허 취소는 자동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운전자가 향후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입니다. 일회적 실수였다는 점,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교통심리 평가나 MPU 준비 과정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면허 취소를 피하거나 제재를 완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의 제기 기간은 단 2주에 불과합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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