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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돌려받는 독일 직장인 교통비, 2026년부터 바뀌는 통근수당 제도, 세금 절감 효과는?
BY gupp2025-12-12 1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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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전반이 크게 오른 요즘, 출퇴근에 드는 비용 부담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통근자일수록 매달 빠져나가는 연료비와 교통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이런 상황에서 많은 독일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제도가 바로 ‘통근수당(Pendlerpauschale)’입니다. 2026년부터 이 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라, 세금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Monkey Business Images / shutterstock

 

 

 

통근수당(Pendlerpauschale/Entfernungspauschale)이란 무엇인가요?

 

통근수당(Pendlerpauschale)은 집과 직장 사이를 오가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독일 소득세법에 규정된 업무 관련 비용(Werbungskosten)의 한 종류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얼마나 돈을 썼는지가 아니라, “집과 직장 사이의 거리 × 정해진 금액 × 실제 출근일 수”로 계산합니다.

 

 

 

어떤 거리와 며칠이 인정되나요?

 

통근수당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집과 첫 번째 근무지 사이의 ‘편도 거리’입니다.

 

  • 하루에 여러 번 오가더라도 하루 한 번, 편도 거리만 인정됩니다.
  • 거리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가장 짧은 도로 경로(최단 도로 경로)를 사용합니다.
  • 소수점이 나올 경우에는 내림하여 정수 킬로미터(16.9km→16km)만 계산합니다.
  •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출근한 날 수도 중요합니다.

 

  • 1년 365일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 실제로 직장에 출근한 날만 셉니다.
  • 휴가, 병가, 재택근무일, 집에서 바로 출발한 출장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보통 220~250일 사이에서 실제 출근일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똑같이 인정

 

독일 자동차 클럽 ADAC의 발표에 따르면, 통근수당은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자전거
  •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 심지어 도보 출근과 카풀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거리와 일수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실제로 지출한 교통비가 통근수당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 영수증을 근거로 실제 지출액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의 규칙: 20킬로까지 30센트, 그 이후 38센트

 

현재(2025년 기준) 통근수당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집과 직장 사이 편도 거리의 1~20킬로미터: 킬로미터당 30센트
  • 21킬로미터부터: 킬로미터당 38센트

 

똑같이 편도 거리 기준이며, 하루에 한 번만 계산합니다. 21킬로 이후 금액이 더 높은 이유는 CO₂ 가격 도입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먼 거리 통근자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한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의 변화: 첫 1킬로부터 38센트로 인상 예정

 

새롭게 마련된 세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 첫 1킬로미터부터 모든 구간을 킬로미터당 38센트로 통일

 

독일 정부는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장거리 통근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며,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 한 근로자의 집과 직장 사이 거리가 편도 22킬로미터
  • 2025년 실제 출근일은 217일

 

이 경우 2025년에는 두 구간이 적용됩니다.

 

  1. 1~20킬로미터 구간: 20km × 217일 × 30센트
  2. 21~22킬로미터 구간(2km): 2km × 217일 × 38센트

 

두 값을 더하면, 해당 연도에 세금 신고서에 통근수당으로 적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466.92유로가 됩니다. 이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의 실제 세율(소득 수준)에 따라 수백 유로 수준의 세금 절감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 회사에서 독일티켓이나 정기권을 급여와 별도로 비과세로 지원받는다면 그 지원액만큼 통근수당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미 세법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두 번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 반대로, 회사가 교통권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별도로 25%의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해당 혜택을 받으면서도 통근수당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회사 정책과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오피스 공제(Homeoffice-Pauschale)와의 관계

 

재택근무가 늘면서 통근수당과 홈오피스 공제를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 집에서 주로 일한 날 → 출근길이 없으므로 통근수당 불가
  • 대신 홈오피스 공제를 적용

 

홈오피스 공제는 2023년부터 1년에 최대 210일, 하루 6유로, 최대 1,260유로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특정 조건 아래서는 같은 날에 통근수당과 홈오피스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 출근한 날 → 통근수당
  • 집에서 일한 날 → 홈오피스 공제

 

라는 구분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언제부터 실제로 세금이 줄어드는가

 

통근수당을 계산한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바로 세금 감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연간 1,230유로의 업무 관련 비용(Werbungskosten)을 자동으로 인정합니다. 즉, 별도 증빙 없이 1,230유로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통근수당을 포함한 모든 업무 관련 지출 합계가 1,230유로를 넘어설 때부터 비로소 추가 비용이 실제 세금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통근수당의 최대 한도는 일반적으로 연간 4,500유로입니다.

 

  • 통근 거리가 짧고
  • 다른 업무 관련 지출(교육비, 전문 서적, 업무 장비 등)이 거의 없다면

 

통근수당을 꼼꼼히 적어도 실제 세금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관련 다른 지출이 많다면 공제 효과가 훨씬 뚜렷해집니다.

 

 

 

증빙이 필요한 경우

 

계산된 통근 수당이 한도 4,500유로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증빙 서류나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주 5일 근무 기준 230회, 주 6일 근무 기준 280회 이상의 출퇴근을 신고하는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주행 기록부(Fahrtenbuch)나 고용주의 확인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실제 통근 현실과 통계가 보여주는 점

 

장거리 통근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통계도 있습니다. ADAC가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통근자의 거의 절반이 편도 20킬로미터 이상을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통근수당만으로도 1,230유로를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집과 직장 사이 거리가 매우 짧거나, 소득 자체가 낮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 측면에서 별다른 추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이동 보조금(Mobilitätsprämie)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독일 금융 정보 포털 Finanzti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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