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독일 직장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파티(Weihnachtsfeier)가 열립니다.
동료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자리이지만, 이 행사는 단순한 사교 모임을 넘어 산재보험, 노동법, 세금 규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독일 사회보험 기관인 DGUV, 뮌헨 상공회의소(IHK München),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의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 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꼭 알아두시면 좋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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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티 중 다치면 산재보험이 되나요? (DGUV 기준)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직장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다치면 산재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이 될까요?”
DGUV(독일 법정 산재보험 협회)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크리스마스 파티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공식적인 회사 행사’로 인정합니다.
①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 여부
- 파티는 회사가 직접 조직하거나, 최소한 경영진에 의해 공식 승인된 행사여야 합니다.
- 동료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이는 사적인 모임은 산재보험상 공식 단체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② 경영진 또는 대리인의 참석
- 회사의 경영진 또는 공식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행사에 실제로 참석해야 합니다.
- 이는 회사가 이 행사를 공식적인 기업 활동으로 받아들인다는 신호가 됩니다.
③ 모든 직원에게 열려 있는 행사
-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참가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 특정 부서나 소수 그룹만을 초대한 행사는 산재보험 적용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규모 기업의 경우 부서별 파티라도 경영진의 승인 아래 진행되면 보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④ 목적이 ‘직장 내 유대 강화’인지
- 파티의 목적이 직장 내 분위기와 팀워크를 높이는 등 업무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순수한 사적인 모임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끊기는 지점
위 조건이 충족되면, 산재보험 보호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행사의 공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 상당수의 참석자가 아직 남아 있는 시간까지
- 집 ↔ 파티 장소 간의 직접적인 왕복 경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보호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중단되는 대표적인 사례
- 파티를 마친 뒤, 동료 몇 명과 별도의 술집, 바, 크리스마스 마켓에 2차로 가는 경우
- 회사 행사 종료 후, 소수 인원으로 남아 순수한 사적 모임으로 이어진 경우
-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 – 특히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발생한 사고는 보호 적용의 한계 지점으로 간주됩니다.
- 배우자, 자녀, 친구, 전(前) 동료 등 외부 초청객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DGUV는 기업에게 행사의 성격, 산재보험 적용 범위, 음주 관련 리스크를 미리 직원들에게 명확히 알려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파티 참석은 의무인가요? 근무 시간으로 보나요?
① 참석 의무 – “가야 하나요?”
직장 내 크리스마스 파티는 원칙적으로 의무 행사가 아닙니다.
직원은 초대에 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파티가 정규 근무 시간 중에 열리는 경우
-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 그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교대 근무 등 업무상 이유로 전 직원이 동시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참석을 원하더라도 반드시 참석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② 근무 시간 및 임금 지급
그렇다면 파티 시간은 근무 시간일까요?
- 정규 근무 시간 내 개최 시
- 일반적으로 임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 다만, 파티 자체는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상 ‘근무 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최대 근로시간, 의무 휴식 시간 규정 등은 파티 시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근무 시간 외에 열리는 저녁·주말 파티
- 자발적인 참여로 간주되며,
- 추가 임금 지급 의무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세금 규정: 1인당 110유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IHK München 안내)
크리스마스 파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원칙 정리
1. 행사 횟수
- 연간 2회까지 세제상 혜택을 받는 공식 행사로 인정됩니다.
2, 비과세 한도 – 1인당 110유로
- 직원 1인당 지출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1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 그 비용은 직원에게 추가 과세 없이 복리후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110유로를 초과할 경우
- 초과분에 대해서만 직원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110유로에는 단순한 식사비뿐 아니라,
- 장소 대여료
- 장식, 음악, 공연
- 의료진 배치 비용 등
직원이 직접·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외부인 초대 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나 외부인을 초대하더라도, 비과세 한도(110유로)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총 행사진행 비용을 참석한 모든 직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지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5. 파티라고 해도 “회사”입니다 – 해고 위험과 숙취 문제
즐거운 자리라고 해서 법적·직업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은 회사가 경고 없이 즉시 해고(fristlose Kündigung)를 고려할 수 있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동료나 상사에 대한 심각한 모욕, 명예훼손
- 폭력, 위협, 성희롱
- 회사 재산 파손, 고의적인 손해
- 차별적·차별 혐오 발언 등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파티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다음 날 못 나가면 병가(유급)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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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병가(Entgeltfortzahlung)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본인이 선택한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숙취로 다음 날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급 병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6. 정리: 안전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체크포인트
기업이 챙겨야 할 것들
- 파티가 공식 행사임을 명확히 하고, 경영진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는지 확인
- 세금 규정(연 2회, 1인당 110유로 한도) 및 산재보험 조건 점검
-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범위, 음주 관련 주의사항을 사전에 안내
- 참석 강요가 아닌, 균등한 참가 기회 제공
직원이 기억해야 할 것들
- 과도한 음주는 본인 책임이며, 사고·숙취 문제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
- 근무시간 중 파티에 불참하면, 그 시간은 근무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 파티에서도 여전히 “직장인”이라는 사실 – 모욕, 폭력, 성희롱 등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
- 파티의 전후 이동 경로, 2차·사적 모임에서의 사고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독일의 직장 내 크리스마스 파티는 단순히 웃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법·세금·보험이 모두 얽힌 “공식적인 회사 행사”입니다. 기업과 직원 모두 이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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