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상사의 추가 업무 지시, 거절해도 될까? - 독일 노동법이 정한 업무 거부권(Arbeitsverweigerungsrecht)의 기준
BY gupp2025-12-03 10:32:43
독일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사의 요청이라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추가 업무를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독일의 노동법은 근로자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업무 거부권(Arbeitsverweigerungsrecht)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구인구직 플랫폼 Indeed가 어떤 상황에서 업무 거부가 인정되며, 어떤 기준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 업무 거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
독일 민법(BGB)은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일을 거부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 언제 부당하다고 판단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직무 내용과 책임 범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정하고 그 업무 수행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독일 노동법은 이를 §106 Gewerbeordnung(산업규정법)에 따른 지휘권(Weisungsrecht)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내릴 수 있는 지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그 지시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한 처우로 이어질 경우 부당한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방노동법원은 재택근무 강제 지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엔지니어였던 근로자는 계약서에 재택근무 조항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강제하자 거부했으며,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체불 시, 유보권(Zurückbehaltungsrecht) 행사 가능
근로자가 정당하게 일했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독일 민법 273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를 거부해도 해고나 경고를 받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자로 등록하고 고용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 임금 미지급에 따른 정당한 업무 거부
2019년 아헨(Aachen) 노동법원은 한 근로자의 업무 거부 및 해고 무효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계약된 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장기간 지급하자 정상 급여가 입금될 때까지 업무와 추가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근로자를 즉시 해고했지만, 법원은 “임금 체불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근로자의 업무 거부는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미지급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피하려면
직장에서는 상사의 지시 중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분쟁의 상당수는 역할과 근로조건이 불명확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직무 범위, 보수, 휴가, 초과근무 처리 방식, 근무지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투명하게 소통한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이 큰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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