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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독일 주요 뉴스 브리핑
BY gupp2025-12-02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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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주 동안 독일에서는 이민·비자 제도 개편부터 임대료 급등, 세금·연금 제도의 변화, 교육·보육 정책 확대, 그리고 한·독 외교 협력 강화까지,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본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최신 소식을 다섯 가지 핵심 분야별로 정리해, 교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BalkansCat / shutterstock

 

 

 

1. 이민·비자·거주 관련 정책 변화

 

  • 독일 국적법 개정, 귀화 요건 5년으로 단축: 10월 말부터 개정된 독일 국적법이 발효되어 일반 귀화 거주 요건이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EU 비회원국 국민도 5년 거주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복수국적 취득도 허용됩니다 . 다만 이전에 논의되던 3년 조기 귀화 제도는 폐지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5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

 

  • 외국인 전문 인력 대상 ‘원스톱 워크앤스테이’ 비자 서비스 도입 예정: 독일 연방내각은 11월 24일 새로운 워크 앤 스테이 에이전시(Work-and-Stay Agency) 설립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 이 디지털 원스톱 포털을 통해 노동허가 심사, 비자 발급, 사회보장 등록까지 이민 행정을 일원화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전문인력과 고용주는 한 번의 서류 제출만으로 관련 기관들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비자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관료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이 서비스는 2026년 중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오프라인 창구도 개설하여 입국 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2. 부동산·임대료·금리 등 경제 이슈

 

  • 임대난 속 ‘주택 맞교환’ 아이디어 주목: 최근 독일 대도시의 집값과 월세 급등으로 기존 세입자끼리 주택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더 큰 집이 필요한 젊은 부부와 남는 방이 많은 노부부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서로 집을 바꾸는 식입니다. 현재 WG-Gesucht나 ImmobilienScout24 같은 플랫폼에서 조건에 맞는 맞교환 상대를 찾을 수 있고, 전문 사이트들도 등장했습니다 . 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긴 대기줄과 치솟는 임대료를 피하려는 세입자들에게 신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독일 평균 급여 5만 유로 돌파: 취업포털 StepStone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평균 연봉은 약 52,300유로(세전)**로 집계되었고, 중위소득은 45,800유로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지역별·성별 격차가 두드러져, 남부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등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중위소득이 5만 유로를 상회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 성별로는 여성의 평균 연봉이 42,100유로로 남성(48,000유로)보다 약 12.4% 낮게 나타났는데 , 경력단절과 파트타임 비중 등의 요인을 고려한 조정 격차는 5.7%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3. 세금·연금·의료보험 관련 제도 변화

 

  • 2021년도 소득세 환급 신고, 올해 말 마감: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던 분들도 최대 4년 전 소득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자발적 세금 신고 마감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 독일 납세자의 평균 환급액이 1,000유로를 넘는 만큼, 2021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연말 전에 신고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법정 건강보험 추가보험료 인상 전망: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2026년에 법정 건강보험 추가 분담금(추가보험료율)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 보험사별로 인상 폭은 12월 중 공표될 예정이며, 보험료 인상 시 가입자는 두 달간 특별해지권을 행사하여 다른 보험사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연말에 발표될 보험료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고, 올초 대비 부담이 크게 늘 경우 적정한 보험사를 재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 제도 개편 실시: 12월부터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연금(Erwerbsminderungsrente)의 혜택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20012018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기존 수급자 약 300만 명의 연금액에 보충금이 합산되는 방식으로 바뀌며, 해당자들은 연금 지급액이 4.57.5%가량 인상됩니다 . 한편, 연금 수급자가 우편으로 연금을 현금 수령하던 Postbank 창구 서비스도 12월부로 완전 종료되어, 아직 계좌가 없는 약 3,300명의 수령자는 올해 말까지 은행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교육·학교·육아 관련 제도

 

  • 청소년 문화패스, 11월 말로 종료: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200유로 상당의 공연·서적 등을 구매할 수 있게 지원했던 문화패스(Kulturpass) 제도가 올해로 종료됩니다. 아직 예산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해당 일자 이후에는 남은 금액이 소멸됩니다 . 12월 15일까지는 이미 구매한 티켓이나 상품의 수령이 허용되므로, 해당 연령대 교민 자녀를 두셨다면 기한 내 문화패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보육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 독일 연방정부는 새 예산을 통해 향후 650억 유로를 교육 및 보육환경 개선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 이 특별 예산 중 매년 최소 40억 유로는 학교의 디지털化 등 교육 인프라 현대화에 투입되고, 나머지 재원은 유치원 증설 등 보육 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2026년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전일제 돌봄 권리에 대비하여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몇 년간 교육 여건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5. 독일-한국 간 외교·행사 소식

 

  • 한–독 정상회담 개최, 경제·안보 협력 강화: 11월 하순 이재명 대통령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와 첫 한–독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제조업 강국이자 분단을 겪은 국가라는 공통점을 언급하며 양국 정상은 에너지 및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독일 경제계가 주최하는 아태 비즈니스회의를 2026년에 서울에서 열기로 함에 따라 양국 기업인 간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아울러 독일의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고, 내년 상호 국빈 방문을 추진하며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 베를린 ‘코리아 주간’ 한국문화 축제 성황: 11월 말 베를린 주독한국문화원은 코리아 위크(Korea Week) 행사를 개최하여 현지인과 교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렸습니다. 전통 한복 체험 부스에서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김치와 한식 등 다양한 한국 음식 시식 행사도 열렸습니다. 야외무대와 플리마켓에서는 K-팝 댄스 공연과 한류 상품 벼룩시장이 펼쳐져 많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 이 밖에도 한국 영화 상영회와 국악 및 현대음악 라이브 공연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독일 내 한류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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