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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자비로 부담한 심리치료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핵심 조건 한눈에
BY gupp2025-11-27 1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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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겨울이 깊어질수록 하늘은 흐려지고 낮은 짧아집니다. 그만큼 마음도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버텨보지만,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적용 치료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급한 상황에서는 사비로 개인 진료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부담한 심리치료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AYO Production / shutterstock

 

 

 

긴 대기 시간, 비싼 사비 치료

 

우울증·불안장애·번아웃 등 정신 질환은 독일에서 심혈관 질환, 암 및 근골격계 질환에 이어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년 약 1,800만 명이 겪고 있는 것으로 독일 정신의학, 심리치료 및 신경의학 학회(DGPPN)는 밝혔습니다.


문제는 법정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평균 약 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 심리치료를 선택하지만, 이 경우 치료비는 세션당 100~200유로에 달해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소득세 지원 협회(VLH)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비용은 특별 지출(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독일 세무 상담 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자비로 낸 심리치료비는 의학적으로 진단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세법상 의료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전액 본인 부담 치료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후 일부만 본인이 부담한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상 인정되는 것은 질병 치료 또는 증상 완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예방 목적의 비용은 대부분 공제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인정 가능한 비용

 

또한 다음과 같은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치료 또는 약국 방문을 위해 이동한 교통비
  •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비용

 

이러한 비용 역시 특별 지출로 간주됩니다.

 

 

 

필수 조건: 사전에 발급된 의학적 증명서

 

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치료 시작 전 발급된 공인 의사의 진단서(amtsärztliches Attest) 또는 건강보험사의 의료 서비스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바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zumutbare Belastung’ 기준

 

이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는 먼저 ‘zumutbare Belastung(감내 가능한 부담, 적정 부담)’을 계산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총소득의 1~7%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 과세 유형, 그리고 세금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자녀 유무 및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만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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