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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 – 2025년 12월에 변경되는 것
BY gupp2025-11-25 1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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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독일에서는 여러 제도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12월에 일어나는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FamVeld / shutterstock

 

 

독일철도(DB), 12월 14일부터 새로운 겨울 시간표 시행

 

독일철도(DB)는 12월 14일부터 겨울 시간표를 적용합니다. 올해의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기 노선을 포함한 21개 주요 도시를 잇는 고속열차 운행 간격이 약 30분으로 단축
  • 스프린터(Sprinter) 노선 확대
    • 슈투트가르트–베를린: 약 4시간 45분
    • 함부르크–프랑크푸르트: 약 3시간 30분, 하루 4회 운행
  • 국제 직통 열차 확대: 벨기에, 덴마크, 폴란드, 스위스, 체코 등으로 가는 40편 이상의 신규·연장 노선
  • 킬–슈투트가르트, 슈트랄준트–프랑크푸르트 구간 2시간 간격 운행

 

연말 귀성길이나 겨울 여행을 계획한다면 변경된 시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소급 세금 신고 마감일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도 최대 4년 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세금 환급액이 평균 1,000유로 이상인 경우가 많아 해당 연도 소득이 있다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부터 시작되는 원격조종 차량 시험 운행

 

독일은 12월부터 도로 교통 원격 제어 규정(StVFernLV)을 시행하여 공공 도로에서 원격 제어 차량 운행을 허용합니다. 원격 제어란 사람이 차 안에 타지 않고도 외부 관제센터에서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 초기 5년간 시범 운영
  • 카셰어링, 셔틀버스, 배송 차량 등에 활용 가능
  • 조종사는 반드시 독일 내 관제센터에서 상주
  • 운행은 허가된 지역에서 최대 80km/h로 제한
  • 차량은 특수 원격조종 기술과 당국이 발급한 허가 필요

 

향후 무인 카셰어링, 무인 택시 등 새로운 모빌리티 실험의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단축근로제(Kurzarbeit)수당 특별 조치 종료

 

단축근로제는 경기 침체 등으로 회사가 근로시간을 줄일 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말로 단기근로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던 특별 조치가 종료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다시 기준인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추가 기여금 인상 가능성

 

독일 법정 건강보험은 2026년 적용될 추가 보험료율을 12월 중 발표합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보험사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를 경우 가입자는 두 달간 특별 해지권(Sonderkündigungsrecht)을 통해 다른 보험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계약 철회 버튼 의무화

 

12월 19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은 의무적으로 “계약 철회 버튼”을 사이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메일이나 서류 작성 없이 간편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규정 개선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업체는 요금 변동 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공급자 변경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조치가 실시됩니다.

 

 

 

연금 제도 개편

 

12월부터 장애·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보전연금(Erwerbsminderungsrente)의 보충금 계산 방식이 변경됩니다. 혜택 대상은 2001년~2018년 사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약 300만 명의 기존 수급자입니다.

 

  • 보충금이 따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 소득 포인트 형태로 연금에 합쳐져 계산
  • 2001.01.01~2014.06.30 연금 시작자 7.5%, 2014.07.01~2018.12.31 시작자 4.5% 증가
  • 선지급 연금 수급자는 11월 29일에 인상된 금액을 포함 지급
  • 보충금도 연금의 일부가 되므로 건강보험·요양보험 공제 적용, 과세 소득으로 포함

 

연금 수급자는 별도 조치 없이 독일 연금보험(DRV)로부터 자동으로 안내받습니다.

 

 

 

연금 현금 수령 방식 종료

 

12월부터 연금 수급자가 Postbank 지점에서 현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ZzV(현금 지급 명령)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현재 약 3,300명이 여전히 은행 계좌 없이 현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전까지 연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계좌 제출 시 그동안의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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