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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어떤 경우 합법일까? - 숨겨진 인상 통보부터 부당 약관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규정
BY gupp2025-11-20 1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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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면서 많은 가정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상이 항상 명확하게 공지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숨겨진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격 인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는 다양한 권리와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요금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과 주의해야 할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 Jiri Hera / shutterstock

 

 

 

요금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독일 소비자센터(vzbv)의 발표에 따르면, 가격 인상 관련 편지나 이메일은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심지어 계약을 막 체결한 직후에도 가격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폭은 30% 전후이며, 에너지 위기였던 2022년에는 가스 요금이 훨씬 더 급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금 인상을 발견했다면 다음 세 가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1. 인상 자체가 합법인지 확인

  • 기본공급(Grundversorgung): 사업자는 통제 불가능한 비용 요인이 상승한 경우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 특약계약(Sondervertrag): 가격 변경권이 약관(AGB)에 명확하고 유효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상은 무효입니다.

 

2. 인상 통보가 유효하게 전달됐는지 확인

  • 사전 통지 기한을 지켰는지, 가격 인상에 대한 이유·범위·새 요금 등이 명확히 설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공급업체 변경 시 절감 가능성 검토

  • 가격이 바뀌면 대부분 특별해지권(Sonderkündigungsrecht)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가격이 인상됐다면 소비자센터의 서식을 이용하여 공급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금이 인상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 특별해지권(Sonderkündigungsrecht) 행사: 요금이 변경되면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특별해지권(Sonderkündigungsrecht)을 갖습니다. 소비자센터의 샘플 서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은 요금 인상이 적용되기 전까지 해지해야 합니다.
    (예: 1월 1일 인상 → 12월 31일까지 공급업체에 해지 통지 도착)
  • 해지 통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지 시 보너스 지급 조건(예: 최소 1년 약정)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존 공급자와 요금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 신규고객 요금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요금 인상이 합법인가요?

 

전기·가스요금은 여러 요소로 구성됩니다. 도매가뿐 아니라 기업의 운영비용, 전력망 이용료(Netzentgelte), 각종 세금·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인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기본공급(Grundversorgung): : 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 상승이 발생하면 인상이 가능합니다.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됩니다.
  • 특약계약(Sonderverträge): 가격 변경권(Preisänderungsrecht)이 약관에 유효하게 규정돼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약관 중 일부가 법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이면 그 약관을 근거로 한 가격 인상도 전부 무효입니다. 소비자는 부당 인상분을 3년 내에 환급 요구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업체의 조항이 무효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인상은 어떻게 통보되어야 하나요?

 

통보 방식은 계약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기본공급: 요금 변경 사항을 신문·지역 관보·인터넷 등 공개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요금 변경이 적용되기 6주 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요금 변경 통지를 고객 포털에만 게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때 소비자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약계약: 요금 변경이 적용되기 최소 1개월 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메일 통보는 계약에서 허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체는 가격 인상의 사유, 범위, 조정 항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예: “운영상 이유”, “도매가 상승”)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또한 인상 전·후 가격을 비교해 제시해야 하며, 통지에 특별해지권 안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상 통보를 못 받았다면?

 

  • 기본공급: 요금 변경이 적용되기 6주 전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인상은 무효입니다. 다만 서면 통지가 없었다고 해서 가격 인상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공급자의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법률 상담이 권장됩니다.
  • 특약계약: 통보가 없었거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요금 인상 자체는 무효입니다(BGH, Beschluss vom 10.10.2024 – Az. EnVR 75/23). 다만 통보 누락 또는 기한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특별해지권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업체가 요금 인상을 속이는 수법

 

일부 업체는 인상을 소비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숨깁니다.

 

  • 광고처럼 보이는 팸플릿 속에 인상 안내 숨기기
  • 전혀 다른 주제와 제목의 긴 안내문 속에서 인상 내용을 1~2줄만 섞어 넣기
  • 아주 소폭의 단가 인하 강조하고, 기본요금 인상은 본문 속에 숨기기
  • 연간 고지서 속에 눈에 띄지 않게 인상 반영
  • 두 번의 인상을 한 번에 공지해 소비자가 놓치기 쉽게 만들기
  • 발신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메일 사용, 제목에도 가격 변동에 대한 언급 없음

 

이러한 방식은 이미 소비자센터가 일부 업체를 상대로 경고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전기 계약보다 30% 저렴한 전기/가스 사용 요령

 

만약 독일에서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포함) 혹은 GmbH를 운영 중이라면, 사업장(홈오피스 포함)의 전기/가스 요금을 기존 가격 대비 30% 저렴하게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전기/가스 마켓에서 대형 공급업체 없이 전기/가스를 직접 구매하므로 중간 비용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매 3년 마다 비용 보장이 되므로 비용 인상 걱정과 계약 변경에 대한 우려없이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문의: lee@partner.ueberzeugend-anders.de)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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