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 겨울철 벽 습기, 난방비 새는 숨은 원인 – 해결법과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조치
BY gupp2025-11-19 12:18:43
4120

독일에서 알트바우나 0층(지상층)에 살다 보면 겨울마다 벽에 생기는 습기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는 춥고 내부는 따뜻해 결로가 쉽게 발생하고, 이는 곰팡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불쾌하고 건강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난방비를 불필요하게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벽에 스며든 수분은 단열 성능을 크게 떨어뜨려 건물 전체의 열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원인 분석과 전문적인 습기 보수 작업, 그리고 올바른 난방·환기 습관을 통해 독일에서 에너지 비용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ja-aljona / shutterstock
 

 

 

습기 찬 벽은 단열 성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프라운호퍼 건축물리연구소(Fraunhofer IBP)의 연구에 따르면, 벽체의 수분이 늘어나면 건축 자재의 열전도율이 크게 증가해 실내 열이 외부로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젖은 벽은 마른 벽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난방을 해도 벽이 충분히 따뜻해지기까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벽이 건조할수록 난방비 절감 효과가 커지며 동시에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원인에 맞는 전문적 방수·보수 작업이 필수

 

습기 문제는 원인에 따라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물 습기 및 곰팡이 피해 복구 전문 기업 ISOTEC의 기술전문가 토마스 몰리토르(Thomas Molitor)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합니다.

 

  • 지면에서 올라오는 수분(상승습) → 수평 방수막 설치(예: ISOTEC® 파라핀 기반 수평 방습층 설치)
  • 지하 주변 토양에서 옆으로 스며드는 수분(측면수분) → ISOTEC 벽 외부 혹은 내부 방수 시스템 적용

 

이러한 전문적인 방수 조치는 벽체를 장기적으로 건조하게 유지해 난방비 절감을 돕는 핵심 방법입니다.

 

 

 

난방·환기 습관도 난방비 절감에 큰 영향

 

습기의 원인은 건물 구조뿐 아니라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서도 발생합니다. 몰리토르는 “실내 온도는 적어도 16°C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하루에 5~10분씩 여러 번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효과적인 환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 창문을 완전히 열어 환기 또는 맞바람을 이용한 환기
  • 가장 비효율적 방법: 창문을 기울여 얼어 환기

 

올바른 환기는 습기 제거뿐 아니라 “건조한 공기는 더 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에도 직결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추가 절약 포인트지하실 천장 단열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지하실 천장 단열입니다. 단열이 충분하지 않으면 0층의 난방열이 지하로 빠져나가 바닥이 차가워지고 난방비가 상승합니다. ISOTEC은 “고성능 단열재로 만든 지하 천장 단열판을 설치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난방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대 주택에서 습기 발생 시 세입자의 권리와 조치

 

1.결함신고

 

  • 임대인은 계약상 주택을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인도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습기나 곰팡이 등의 발생은 주택의 사용가치 저하로 볼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이러한 결함이 발생했음을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예: § 536c BGB) 

 

2. 결함 제거 요청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습기/곰팡이 원인 조사 및 제거조치(수리·방습·환기개선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벽 내부 누수, 외벽 결함, 단열 부족 등이 원인이라면 집주인의 수리 책임이 인정됩니다. 

 

3. 임대료 인하

 

  • 결함으로 인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거주환경이 크게 저하된 경우, 세입자는 계약상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일부 인하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가치 저하”의 보상으로 임대료를 일정 비율로 낮출 수 있습니다. 
  • 단, 임대료 인하를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먼저 결함을 통지하고, 그 후에도 해결이 지연될 때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4. 중대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 습기나 곰팡이로 인해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집주인이 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즉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세입자의 환기·난방 의무도 존재합니다. 즉, 습기·곰팡이 발생 시 세입자의 부주의(예: 전혀 환기하지 않음, 습기 많이 나오는 활동 후 환기 생략 등)가 원인이면 집주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함이 세입자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 원인(건물 결함, 누수 등) 인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세입자 책임이 밝혀지면 권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하를 적용할 때 세입자는 감소 비율과 기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임의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피플(https://gutentagpeopl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info@gutentagkorea.com)

 

 

 

댓글 0 보기
목록보기
구피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