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 새로운 군 복무, 자발적 복무 유지하되 2026년부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의무화, 필요 시 선발 징집 가능성도 남겨
BY gupp2025-11-14 11:12:54
독일 정부가 징병제를 완전히 부활시키지는 않지만, 모든 18세 남성에게 의무적인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논의 끝에 연립정부는 “새로운 군 복무는 기본적으로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월 연방의회 표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발적 복무 유지
정부는 법안 초안에서 병역제도의 핵심 원칙을 자발적인 복무에 두었습니다.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이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어 자발적 복무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새로운 복무 제도가 더 나은 조건과 보상을 통해 지원자를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2만 명의 신규 지원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원자는 월 약 2,600유로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 징집
다만 자발적 지원만으로는 인력 충원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립정부는 필요 기반 징병(Bedarfswehrpflicht)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국회가 표결을 통해 징병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무작위 선발 절차를 통해 추가 징집병을 선발하게 됩니다.
핵심 변화: 모든 남성 대상 의무 병역판정신체검사
징병제가 부활하지 않더라도, 모든 18세 남성은 2026년부터 의무적으로 복무 준비 상태 선언서(Bereitschaftserklärung)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건강 상태와 복무 의향 등을 확인합니다. 문서는 주민등록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며 QR코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여성도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지만, 헌법상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이어 2027년 7월부터는 2008년생 이후 모든 남성에게 병역판정신체검사가 다시 의무화됩니다. 검사는 신체·정신적 적합성을 파악하는 절차로, 복무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사시 실제 복무가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운영 방식: 단계적 시행과 시설 재정비
새로운 제도 시행 시 기존의 병역판정신체검사 기관이 부활하게 됩니다. 2011년 징병제 폐지와 함께 없어졌던 검사 기관은 다시 설치되며, 향후 1년 반 동안 우선적으로 자발 지원자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전면 시행됩니다.
청년·야당의 비판
새 제도는 즉각적인 반발도 불러왔습니다. 독일 연방 학생 협의회(Bundesschülerkonferenz)를 사무총장 퀜틴 게르트너(Quentin Gärtner)는 정부가 병역 제도만 강조할 뿐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이나 교육 문제 등 더 폭넓은 지원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좌파당 역시 “정부가 근본 문제를 미뤄둔 채 책임을 청년에게 떠넘긴다”며 필요시 징집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병역 거부를 원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독일 기본법은 무기 사용에 대한 양심적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
새로운 병역제도는 내년 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부터는 모든 남성이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 충원이 충분할 경우 제도는 전적으로 자발적 복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국회가 판단해 제한적 징집을 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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