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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차로 노란불,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많은 운전자가 잘못 알고 있는 황색 신호 규정 한눈에 정리
BY gupp2025-11-14 1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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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운전자들은 멈춰야 할까, 계속 가도 될까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이 문제는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독일 도로교통법(StVO)은 황색 신호에도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많은 운전자가 이를 잘못 이해하거나 알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 Andrii Medvediuk / shutterstock

 

 

 

황색 신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독일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황색등은 교차로 앞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Gelb ordnet an: 'Vor der Kreuzung auf das nächste Zeichen warten'.)”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황색등일 때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가면 10유로의 경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 급정거 시 위험이 있다면 통과 가능

 

모든 황색등이 무조건 정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해도 위반이 아닙니다.

 

  • 뒤 차량이 너무 바짝 붙어 있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추돌 위험이 있을 때
  • 정상적인 감속으로는 정지선까지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거리일 때

 

 

황색 신호에서도 과속 카메라에 찍힐 수 있습니다

 

일부 교차로에는 황색등에 지나가도 작동하는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이 경우 벌금에 대해 이의 제기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황색 신호의 지속 시간은 제한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독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한속도별 황색 신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속도

황색 신호 지속 시간

50 km/h

약 3초

60 km/h

약 4초

70 km/h

약 5초

70 km/h 초과

신호등 설치 불가

 

 

 

 

황색등에서 앞차는 멈출까 지나갈까? – 추돌 사고의 책임은?

 

황색 신호에서 앞차가 멈추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 지나가려다 뒤에서 추돌한 경우, 뒤차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앞차는 멈추기 전에 뒤차의 의도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앞차가 교차로 한가운데서 급제동한 경우 등은 예외적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신호등 고장? 황색 점멸 신호의 의미

 

늦은 저녁이나 밤에는 신호등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황색으로 깜빡이는 신호등을 볼 수 있습니다. 황색 점멸등은 위험을 알리는 동시에 교차로 내의 교통 표지판을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주요 도로가 우선통행 표지판(표지 306)에 해당하는 경우, 교차하는 보조 도로 쪽 신호등은 황색등을 깜빡이며 우선통행 규칙을 알립니다.

 

 

독일 신호등은 3색이 아닌 4단계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독일의 신호 체계는 녹색 → 황색 → 적색 → 적색+황색의 4단계입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바로 녹색으로 바뀌지 않고, 적색과 황색이 동시에 잠깐 켜집니다.

 

 

녹색 신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녹색등은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 이때 특별한 이유 없이 멈춰 서 있거나 출발하지 않으면 뒤따르는 차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 하지만 교통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꼬리물기가 예상되면 비록 신호가 녹색이어도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녹색 신호라고 해서 모든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좌회전 차량은 녹색이어도 맞은편 직진 차량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적색 신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적색 신호는 교차로 또는 정지선 앞에서 정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적색 신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는 경우, 뒤따르는 차량과의 거리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 또는 교차로를 넘어가면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 신호등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적색등일 때는 3분 이상 충분히 기다린 뒤 주변과 수신호로 소통하며 신중하게 교차로를 건너야 합니다.
  • 합류 지점에 두 개의 정지선이 있고, 두 번째 정지선에 “Bei Rot hier halten(적색등 시 여기 정지)”라는 보조 표지판이 있다면, 이 정지선을 넘는 것도 신호위반입니다. 정지선이 없으면 권고 사항일 뿐 과태료는 없지만, 사고가 나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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