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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장인 병가 절차 총정리 -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이렇게 해야 급여 끊기지 않습니다
BY gupp2025-11-10 12:17:06
독일에서 근무 중 감기나 부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주에게 즉시 이를 알리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병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 시점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직장의 병가 신고의 원칙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아프면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법률(§ 5 Abs. 1 EntgFG)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질병 사실과 예상 기간을 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 의사 소견서는 언제 필요하나요?
단기 병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견서(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 병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3일을 초과해 병가를 낸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다음 근무일(대개 4일째)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Abs. 1 EntgFG). 계약·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주가 더 이른 시점에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제때 병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가를 제때 알리지 않거나 소견서를 늦게 내면 고용주는 병가 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7 EntgFG). 또한 반복되면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중대 위반 시 경우에 따라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어 불가피한 사유(예: 병원 입원)가 있을 경우 즉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LAG Berlin, 13.07.2023, Az. 10 Sa 625/23).
4. 의사 소견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화로 소견서를 받는 것 외에 최대 유효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1~2주 단위로 발급합니다(§ 5 Abs. 4 AU-RL). 그 이후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처음 받은 소견서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의사를 방문하여 후속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 소견서(eAU)란?
전자 소견서는 소견서가 고용주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6. 고용주가 병가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실제로 아프지 않다고 의심하는 경우,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만간 병가를 내겠다”고 예고했거나 해고 통보 직후 퇴사일까지 병가를 내고 바로 새 직장에 출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 장의 진단서(소견서)로 14일 이상 병가를 받은 경우, 증거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아픈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징계 또는 예고 없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LAG Niedersachsen, 08.07.2024, Az. 15 SLa 127/24).
7. 병가 중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임금계속지급법(Entgeltfortzahlungsgesetz)에 따라 병가 첫날부터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으로는 최대 6주간 회사가 급여를 전액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최대 72주 동안 건강보험에서 병가수당(Krankengeld)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수당은 보통 총급여의 70%이며, 순 급여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간보험 가입자는 가입한 조건에 따라 병가일당(Krankentagegeld)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병가 중에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9. 병가 중에도 일할 수 있나요?
병가 중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병가 증명서)는 ‘근무 금지’가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일정 기간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의무에 따라 업무 복귀를 제한하거나 귀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으로도 문제는 없으며, 병가 중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개근보너스(Anwesenheitsprämie)는 합법입니다
일부 회사는 1년 동안 병가 없이 근무한 직원에게 추가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이 보너스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회사는 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연간 600유로 한도 내의 건강 프로그램(영양, 스트레스 관리 등)을 비과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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