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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장인 병가 절차 총정리 -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이렇게 해야 급여 끊기지 않습니다
BY gupp2025-11-10 1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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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근무 중 감기나 부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주에게 즉시 이를 알리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병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 시점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직장의 병가 신고의 원칙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Antonio Guillem / shutterstock

 

 

 

1. 아프면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법률(§ 5 Abs. 1 EntgFG)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질병 사실과 예상 기간을 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아침 근무 시작 전 전화나 이메일로 상사 또는 인사팀에 바로 연락해야 하며, 이메일로 알리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배우자가 대신 알려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 진단명은 원칙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있거나 다른 직원들의 안전이 필요한 사안이면 알려야 합니다.

 

 

2. 의사 소견서는 언제 필요하나요?

 

단기 병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견서(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 병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3일을 초과해 병가를 낸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다음 근무일(대개 4일째)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Abs. 1 EntgFG). 계약·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주가 더 이른 시점에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제때 병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가를 제때 알리지 않거나 소견서를 늦게 내면 고용주는 병가 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7 EntgFG). 또한 반복되면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중대 위반 시 경우에 따라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어 불가피한 사유(예: 병원 입원)가 있을 경우 즉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LAG Berlin, 13.07.2023, Az. 10 Sa 625/23).

 

 

4. 의사 소견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의사 소견서는 일반의(Hausarzt), 전문의, 치과의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직접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질환이거나 기존에 진료받은 환자라면 전화 진료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최대 5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연장이 필요하다면 병원을 방문하거나 화장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소급하여 소견서를 받는 것은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합니다(§ 5 Abs. 3 AU-RL).

 

전화로 소견서를 받는 것 외에 최대 유효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1~2주 단위로 발급합니다(§ 5 Abs. 4 AU-RL). 그 이후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처음 받은 소견서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의사를 방문하여 후속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 소견서(eAU)란?

 

전자 소견서는 소견서가 고용주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의사는 근로불능 상태와 예상 기간을 담당 보험사에 전자로 통보합니다. 그 후 회사가 보험사에 조회하여 병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 오류에 대비해 본인 보관용 종이 진단서는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민간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종이 형태의 진단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에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6. 고용주가 병가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실제로 아프지 않다고 의심하는 경우,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만간 병가를 내겠다”고 예고했거나 해고 통보 직후 퇴사일까지 병가를 내고 바로 새 직장에 출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 장의 진단서(소견서)로 14일 이상 병가를 받은 경우, 증거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아픈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징계 또는 예고 없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LAG Niedersachsen, 08.07.2024, Az. 15 SLa 127/24).

 

 

7. 병가 중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임금계속지급법(Entgeltfortzahlungsgesetz)에 따라 병가 첫날부터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으로는 최대 6주간 회사가 급여를 전액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최대 72주 동안 건강보험에서 병가수당(Krankengeld)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수당은 보통 총급여의 70%이며, 순 급여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간보험 가입자는 가입한 조건에 따라 병가일당(Krankentagegeld)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병가 중에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병가 중에는 치료에 방해되지 않는 활동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책, 장보기, 영화관 방문 등 가능합니다.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동의를 받아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해외 여행 중 병가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건강보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부업(미니잡 등)은 금지되며, 위반 시 경고나 해고 사유가 됩니다.
  • 휴가 중 아프면 첫날부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휴가일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 병가 중에도 일할 수 있나요?

 

병가 중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병가 증명서)는 ‘근무 금지’가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일정 기간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의무에 따라 업무 복귀를 제한하거나 귀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으로도 문제는 없으며, 병가 중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개근보너스(Anwesenheitsprämie)는 합법입니다

 

일부 회사는 1년 동안 병가 없이 근무한 직원에게 추가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이 보너스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회사는 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연간 600유로 한도 내의 건강 프로그램(영양, 스트레스 관리 등)을 비과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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