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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육아 하기 -출생 휴가, 육아 휴가, 부모 수당 총 정리
BY gupp2024-07-14 1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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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성별과 상관없이 엄마, 아빠 모두 육아 휴가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독일에 무슨 육아 휴가 정책이 있으며 실제로 몇 명의 독일인이 이를 사용할까?

 


Monkey Business Images/shutterstock.com

 

 

출산 휴가-Mutterschutz

 

독일의 출산 휴가는 유급 휴가이고 보통 출산 6주 전부터 출산 후 8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허락에 따라 산모는 출산 전까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출산 후 2개월은 완전히 일을 쉬어야 한다. 총 3.5개월(출산 전후) 동안 급여 100%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리랜서도 이에 포함된다.

 

 

육아 휴가-Elternzeit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실제로 직장에 돌아오기까지 3.5개월이라는 기간보다 많이 걸리기 마련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실제 독일 엄마들은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고 했다. 육아 휴가는 사용하기 7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기에 출산 휴가를 사용한 후 휴가 연장을 위해 엄마들은 공식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일주일 후 이를 신청한다. 하지만 출산 후 이것들을 신경 쓰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아이가 태어나기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출산 후 우편으로 보낼 준비를 끝내놓는 것이 좋다.

 

또한, 육아 휴직은 특별 해고 보호(Kündigungsschutz)을 받기 때문에 아이 1명당 최대 3년 동안(쌍둥이는 최대 6년) 직장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보호는 여성이 고용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이 된다.

 

 

육아 휴가를 쓰는 독일 아빠들

 

또한 엄마뿐 아니라 아빠(재혼 파트너도 포함) 고용주로부터 최대 3년간 육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독일 아빠들은 육아 휴가를 활용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5위의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에는 육아 휴가를 사용하는 아빠의 비율이 21%에 그쳤던 반면 2020년에 다시 측정된 결과 이를 사용하는 아빠들은 25%로 늘어났다. 하지만 육아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서 엄마와 차이가 났는데 엄마들은 평균 14.5개월을 사용하는 반면 아빠들은 평균 3.7개월을 사용했다.

육아 휴가는 아이의 8번째 생일 전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 있고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시간제로 최대 32시간 혹은 주 4일 줄여 일할 수도 있다.

 

 

육아 휴가를 받는 기간 동안 소득은?

 

정부로부터 받는 양육 수당을 제외하고 고용주로부터 부모 수당을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소득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부모 수당은 보통 급여의 65%, 최대 1,800유로까지 주지만 일부 고용주는 나머지 차액을 보충해주기도 한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이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보너스라고 해서 12개월에서 14개월로, 즉 2달 더 연장이 가능하다.

 

 

프리랜서의 육아 휴가는?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사실 프리랜서는 일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덜 일 하기를 원한다면 따로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프리랜서들은 개별적으로 조정한 기간에 부모 수당을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급여의 최대 6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 휴가에서 복귀 결정은?

 

육아 휴가에서 복귀하는 결정을 내릴 때 아이의 유치원 상황, 집안 상황 등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3개월 만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고 자녀를 더 오랫동안 돌보고 싶어 하는 부모도 있다.

 

또한 복귀를 위해 아이를 맡길 탁아소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부 대도시에서는 탁아소 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모가 더 오래 휴가를 쓰거나 시간제로 일을 줄여서 직장을 다니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부모는 보통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갖고 아이가 탁아소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직장 복귀를 결정한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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