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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금 늦게 내면 월 1% 가산금…과도하단 논란, 법원 판결로 일단락
BY gupp2025-10-30 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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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의 ‘체납 가산금(Säumniszuschlag)’이 부과됩니다. 한동안 그 비율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연방재무법원(BFH) 역시 헌법상 문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 법원은 2022년 3월 이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가산금 수준에 대한 헌법적 의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kudla / shutterstock

 

 

 

 

매월 1%씩 부과되는 체납 가산금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세무서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Steuerbescheid)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가산금은 미납 세액의 월 1%이며, 세액은 50유로 단위로 내려서 계산됩니다. 이 가산금은 미납 기간이 시작된 시점부터 매월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가 420유로의 세금 납부를 요구했으나 납세자가 이를 3개월 늦게 납부했다면, 세무서는 금액을 400유로로 내림한 후 월 1%씩 총 3개월 치, 즉 12유로를 체납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참고로, 이 체납 가산금은 세금 신고 지연 시 부과되는 지연 가산금(Verspätungszuschlag)과는 별개입니다.

 

 

 

체납 가산금에 대한 법적 판단

 

최근 연방재무법원은 체납 가산금 부과에 이의 제기를 한 소송을 검토하면서, 과거 헌법재판소(BVerfG)의 판결과의 관련성을 따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세금 납부 지연 시 적용되던 연 6%(월 0.5%)의 이자율(Vollverzinsung)이 당시의 장기 저금리 환경과 맞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자율을 연 1.8%(월 0.15%)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형태의 금전적 부담인 체납 가산금 역시 재조정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방재무법원은 체납 가산금의 경우,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시대, 가산금 수준 현실적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22년 3월 이후의 경제 상황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한 금리 상승이 시작되었고, 현재의 높은 이자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과 달리 현재의 1% 부과율이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연방재무법원은 2022년 3월 이후의 체납 가산금 비율에 대해 헌법상 문제가 없으며, 세법상 정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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