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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독일 주차 규정,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것만 알면 벌금 피할 수 있다
BY gupp2025-10-27 1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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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심의 주차 공간은 언제나 부족하고 주차 관련 규정은 복잡합니다. '여기에 세워도 되나?', '경고등을 켜두면 괜찮지 않을까?', '여성 전용 주차장은 남성도 사용 가능한가?' 등 운전자들 사이에는 다양한 주차 관련 궁금증과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독일 자동차 클럽 ADAC가 이러한 흔한 오해들에 대해 실제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바로잡았습니다.

 

 


ⓒ Flystock / shutterstock

 

 

 

 

휴가 중 차를 두고 떠나도 될까?

 

휴가 동안 빈 주차장에 내 차를 세워둬도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t-online의 보도에 따르면, 외출 중일 때, 특히 장기 휴가나 출장 등으로 차량을 방치해 두는 경우, 예기치 않게 임시 주차금지구역(Halteverbotszone)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수도/가스공사, 영화 촬영 등을 이유로 급히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주차했던 차량도 임시 주차금지구역 지정 후 3일의 통지 기간이 지나면 견인될 수 있으며, 그 견인 비용은 차량 소유자 부담입니다.

 

 

 

이사 날 주차 공간 미리 확보할 수 있을까?

 

이사 당일을 대비해 도로 위 주차 공간을 물건 등으로 막아두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Ordnungswidrigkeit)로 간주됩니다. 다만, 관할 교통청에 사전 신청을 하면 이사 당일 임시 주차금지 구역을 공식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 남성은 주차 금지?

 

공공도로에서 여성 전용 주차장(Frauenparkplatz)은 도로교통법(StVO)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주차했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운영자가 사유지 내 자체 규정으로 여성 전용 구역을 설정한 경우, 남성에게 주차 금지나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전용 주차장, 누가 쓸 수 있을까?

 

부모-자녀 전용 주차장(Eltern-Kind-Parkplätze)도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주로 사유지에서 운영됩니다. 넓은 공간을 확보해 유모차를 쉽게 꺼내고 아이를 태우기 쉽게 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실제 유아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자체 이용 조건입니다.

 

 

 

비상등 켜면 주차하지 않을 것을 알리는 신호?

 

비상등은 오직 위험 상황에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잠시 정차했다는 신호로 사용하는 등의 의미로 켜두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5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깐 세우는 정차 또는 이중 주차, 정말 괜찮을까?

 

이중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차에서 내리거나 3분 이상 정차하면 주차로 간주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리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3분 이내 잠시 정차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 단순 위반 시 55유로
  • 교통 방해 시 7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택시는 예외적으로 승객 승하차 목적에 한해 갓길에 이중 정차가 허용되지만, 운송 차량(예: 배송 차량)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쪽지만 남겨도 될까?

 

누군가의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면, 쪽지를 남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차주를 기다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경미한 손상이라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은 벌금부터 최소 2점의 벌점, 운전면허 정지, 심지어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주차표시판 관련 규정들

 

  • 주차표시판(주차 디스크, Parkscheibe)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한 바퀴 돌고 다시 주차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도착 시간 기준으로 주차표시판을 다시 설정하면 됩니다.
  • 법적으로 주차표시판은 파란색-흰색 조합에, 크기는 11cm x 15cm여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은 색상이나 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차표시판 없이 30분 미만 주차 시 벌금 20유로부터 주차 시간이 길어질수록 벌금이 증가합니다.
  • 주차표시판은 도착 시간에서 다음 가장 가까운 30분 단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눈금 사이에 표시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오전 9시 10분에 도착했다면 → 주차표시판은 9시 30분으로 설정.
  • 2005년부터 전자 주차표시판도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정지 후 시간이 자동으로 고정되어야 하며, 외부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kunftszeit(도착 시간) 문구가 표시되고, P 마크(Verkehrszeichen 314)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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