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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 독일 이혼 후 꼭 알아야 할 세무 상식
BY gupp2025-10-27 11:45:00
2024년 독일에서는 약 129,300쌍의 부부가 이혼했으며, 이로 인해 약 11만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이혼 가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혼이 끝나더라도 세금 문제만큼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독일 소득세 지원 협회 Vereinigte Lohnsteuerhilfe e.V. (VLH)가 이혼 이후 꼭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비용,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변호사, 법원, 공증인 비용 등)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2년까지는 이러한 비용을 특별 비용(außergewöhnliche Belastung) 항목으로 공제할 수 있었지만,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여러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2017년 연방재무법원(BFH)은 최종적으로 공제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BFH-Urteil vom 18. Mai 2017, VI R 9/16).
재산 분할은 어떻게 처리될까? - 공동재산체(Zugewinnausgleich)
이혼 시 별도의 혼전 계약이 없다면 혼인 동안 증가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결혼 기간 중 늘어난 자산을 서로 비교해 더 많이 증가한 쪽이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정산 방식으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시점에 따라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어떻게 조정될까? - 연금 균등화(Versorgungsausgleich)
혼인 기간 중 쌓은 연금 자격은 이혼 시 양측이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수급액이 적은 경우, 연금 분할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연금 수령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금 분할 대신 연금 감소를 피하고자 보상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 이는 전문 세무 상담이 권장됩니다.
이혼 후 소득공제형 부양비 – 실질적 소득 분할(Realsplitting)
이혼 또는 별거 후에도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생활비(부양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는 이 금액을 특별 지출(Sonderausgaben)로 연간 최대 13,805유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될 경우, 공제액은 더 늘어납니다. 수령자 역시 이 부양비를 매년 기타 소득(sonstige Einkünfte)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질 수도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누가, 언제 세금 등급을 변경해야 하나요?
부부는 결혼한 해부터 공동 세금신고를 통해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연도 중 단 하루라도 함께 생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 혹은 별거한 다음 해부터는 각자 독립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녀 세금 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현재 자녀 1인당 연간 적용되는 자녀공제액(Kinderfreibetrag)은 6,672유로이며, 이는 부모 각자에게 절반씩 나누어 부여됩니다. 여기에 양육·교육·훈련비용(BEA-Freibetrag) 명목으로 2,928유로가 추가되어, 총 세액공제는 자녀 한 명당 9,600유로에 달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동수당(Kindergeld)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별거 또는 이혼 후에도 양측이 절반씩 나눠서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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