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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진 독일 겨울타이어 규정 – 그리고 이를 둘러싼 모든 오해와 진실
BY gupp2025-10-21 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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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다가오면 독일 운전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화두가 바로 겨울타이어(Winterreifen) 입니다. “10월부터 부활절까지는 무조건 겨울타이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독일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을까요? 사실, 독일의 겨울타이어 규정은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이면서도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2024년 10월부터 법이 크게 바뀌어, 이제 단순한 “M+S 타이어”만으로는 법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독일의 겨울타이어 제도와 법적 요건, 그리고 이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황별 의무제’ : 독일의 겨울타이어는 계절이 아니라 ‘노면 상태’가 기준

 

 


ⓒ Shutterstock AI / shutterstock

 

 

 

독일에는 한국처럼 “11월부터 겨울타이어 의무” 같은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상황적 의무제(situative Winterreifenpflicht)를 적용합니다.

즉, 눈, 슬러시, 결빙, 서리 등 겨울 조건일 때만 겨울타이어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도로교통법 StVO §2 Abs. 3a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되는 ‘겨울 조건’ 예시

• 눈 덮인 도로(Schneeglätte)

• 빙판길(Glatteis, Eisglätte)

• 젖은 눈길/슬러시(Schneematsch)

• 서리로 인한 결빙(Reifglätte)

 

★ 즉, 기온이 낮더라도 노면이 마른 상태라면 여름타이어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눈발이 날리거나 서리 끼기 시작하면, 바로 법적 의무가 작동합니다.

 

 

 

2. 2024년 10월부터 달라진 규정 : M+S는 ‘퇴출’, Alpine만 인정

 


ⓒ Hadrian / shutterstock

 

 

 

독일의 겨울타이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허용되던 M+S(Matsch & Schnee) 마크만 있는 타이어는 이제 겨울타이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Alpine(3PMSF) 표시가 있어야 법적으로 겨울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Alpine 마크는 타이어 옆면에 산봉우리 속 눈꽃 모양(3 Peak Mountain Snowflake) 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유럽연합(EU) 공인 시험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착이 허용되는 인증 기호입니다.

 

★ M+S만 있는 타이어는 2024년 10월 이후 눈길(겨울 도로 조건)에서 불법으로 간주되어 벌금 및 보험 불이익 가능합니다.

 

 

 

 

3. 위반 시 벌금과 보험 불이익 개요

 

겨울 조건에서 여름타이어나 규격 미달 타이어로 운전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릅니다.

 

• 기본 위반 - 벌금 60유로

• 위험 유발 또는 사고 - 벌금 80유로 + 벌점 1점(Flensburg 등록)

• 사고 발생 시 - 보험사에서 ‘중대한 과실(grobe Fahrlässigkeit)’로 판단해 보상금 삭감 가능

 

 

★ 특히 사고가 났을 때, 타이어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 보험금이 최대 50% 이상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독일에서 겨울타이어 장착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와 진실

 

 


ⓒ Soho A Studio / shutterstock

 

 

 

• “10월부터 부활절까지는 무조건 겨울타이어!”

독일 법에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겨울 조건일 때만 의무입니다. (“O bis O”는 관습적 표현)

 

• “M+S 마크면 다 겨울타이어다!”

아닙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Alpine(3PMSF) 표시가 필수입니다.

 

• “앞뒤 혼합 장착도 괜찮다!”

법적으로 동일 축 내 혼합은 금지이며, 안정성 저하로 위험합니다.

 

• “한국에서 가져온 All-season 타이어도 인정!”

EU 인증 Alpine 마크가 없으면 독일에서는 겨울 조건에서 법적 불허입니다. 한국산 타이어라도 ‘3PMSF’가 없다면 여름 조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렌터카(Rental car)는 타이어 확인을 안 해도 된다!”

독일의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책임 원칙”을 따릅니다. 즉, 렌터카 업체가 잘못 장착했더라도, 겨울 조건에서 적발/사고 시 운전자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정비소에 맡겼더니 여름타이어 그대로…나는 책임 없음!”

교민 중 일부는 현지 정비소(Kfz-Werkstatt)에 타이어 교체를 맡기고 ‘그냥 해주세요’라고 말한 뒤, 실제 교체 후에야 여름타이어가 그대로 장착돼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는 법적 책임이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비소의 과실이 입증되더라도, 사고 당시 부적합 타이어로 주행한 사실이 있으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는 겨울타이어 장착 불필요!”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인해 제동거리와 접지력 변화가 커서, 일반 차량보다 겨울용 타이어 장착이 더 중요합니다.

 

• “우리 동네는 눈이 안 오는 지역이니 겨울타이어 장착 불필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라인마인(Rhein-Main), 바덴뷔르템베르크(BW) 등 눈이 적은 지역도 새벽 결빙(Reifglätte) 사고가 빈번합니다. 눈이 오지 않아도, “기온이 7도 이하로 내려가는 시기”에는 겨울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 안전, 보험, 법률 모두에서 현명한 선택입니다.

 

• “겨울타이어는 연비가 나쁘다!”

최근 신형 겨울타이어는 롤링 저항(구름 저항)이 크게 개선되어, 여름타이어와의 연비 차이가 1% 내외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프리미엄 모델은 전기차용 저저항 기술까지 적용되어, 겨울철 연료 효율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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