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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Keller(지하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 한국인이 흔히 간과하는 지하실/차고/테라스 규칙 정리
BY gupp2025-09-30 1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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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집을 빌리면 빠지지 않고 따라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Keller(지하실)입니다.
한국인의 눈에는 자전거, 겨울옷, 심지어 김치통(!)까지 쑤셔 넣는 최고의 보물 창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규칙과 계약이 다스리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Keller에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리고 차고, 발코니, 테라스에서의 주의 사항까지 한국인 이주자의 눈높이에서 맞춰 정리했습니다.

 

 


ⓒ Shutterstock AI / shutterstock

 

 

 

Keller(지하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1. 지하실을비밀 방으로 개조해 거주

 

Keller는 기본적으로 창고용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층고/난방/환기 기준이 주거용과 확연히 다릅니다. 만약, 지하실을 소형 방으로 개조하고 잠시 거주하다 적발되는 경우, 창문/난방/전기 안전 기준 미충족으로, 당국에서 즉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독일에서 Bauordnung(건축법)을 위반하면 철거 명령과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주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건축청(Bauamt)과 협의 후(창문, 환기, 층고, 난방 등 주거 기준을 모두 충족 시) ‘Wohnraum’으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서면 허가 요청 필수)

 

웃픈 에피소드

“작은 영화관 만들기”를 목표로 지하실 벽에 암막 커튼까지 설치했지만, 결국 주민 신고로 당국의 ‘철거 경고’는 물론, 영화는 못 보고 집주인에게 혼난 사례도 있습니다.

 

 

 

2. 위험물 & 연료 대량 보관

 

휘발유, 페인트, 가스통, 인화성 스프레이 등은 작은 양이라도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독일 법규(TRGS 510, AwSV 등)에 따르면, 일반 주거용 Keller에서는 휘발유 20ℓ 이하 정도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상은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실제 지하실에 가득 찬 자동차 연료통 50ℓ를 몰래 보관하다가 관리사무소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고장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 밤마다 지하실을노래방으로

 

독일은 ‘정숙시간(Ruhezeiten)’이 매우 엄격합니다. 보통 밤 22시~아침 6시, 일요일/공휴일 종일 적용됩니다. 지하실(특히 공동 Keller)에서 악기 연습, 큰 소리로 음악 듣기, 노래 연습을 하면 이웃 민원부터 시작하여 집주인의 경고장 그리고 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용 팁

 

• 불가피한 경우, 낮 시간만 이용

• 소음 방지 매트, 이어폰 앰프 사용

• 가능한 경우, 이웃에게 미리 양해 구하여 연습 시간 조정

 

 

4. 음식물 장기 보관 (특히냄새 나는)

 

김치, 젓갈, 건어물 등 강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은 지하실 환기구를 통해 건물 전체로 냄새가 퍼져 이웃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냄새가 강한 음식은 집 안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환기 가능 공간을 확보하여 냄새 완충용 용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 모든 냄새 유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하실에 보관 시 이웃과의 소통은 필수입니다.

 

 

5. Keller를 상업 창고로 사용

 

독일에서 Keller는 어디까지나 가정용 보관 공간일 뿐, 온라인 판매용 재고, 창업 물품 보관 등 상업적 사용은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임대차 계약에는 대부분 지하실은 개인 물품 보관에만 사용 가능이라는 조항이 들어있어, 온라인 판매 재고를 쌓아두는 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택배 기사들이 Keller를 오가며 물품을 가져가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어, 관리사무소의 경고와 계약 해지 위협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대량 보관은 환기 문제와 화재 위험을 키우며, 사고 시 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적 이용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허가와 지역 규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 부록 : 차고 & 발코니 & 옥상 테라스에서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일

 

 


ⓒ Anselm Kempf / shutterstock

 

 

차고(Garage)

 

차고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듯 “창고 + 작업장 + 공방” 개념으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연료/인화물질 대량 보관 금지 : 독일에서는 차고에 휘발유는 보통 최대 20리터, 디젤은 조금 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은 불법입니다. 화재보험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어, 만약 사고가 나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정비소처럼 사용 금지 : 엔진을 뜯거나, 차를 장기간 분해해 놓는 행위는 “상업적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오일 누출이 이웃 민원으로 이어지면, 집주인에게 경고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차고는 어디까지나 “주차 공간”이지, 작업실이 아닙니다. 자동차 정비가 필요하다면 전문 Werkstatt(정비소)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고 합법적입니다.

 

 

발코니 & 옥상 테라스

 

발코니와 테라스는 독일 생활의 로망 같은 공간이지만, 여기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 숯불 그릴 사용 주의 : 연기와 냄새 때문에 이웃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Hausordnung(건물 공동규칙)에서 금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연립주택에서는 불씨 위험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벽 & 난간에 무단 설치 금지 : 선반, 위성 안테나, 작은 온실, 조립식 캐노피 등은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구조물 설치는 건물 외관 변경으로 간주되어,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불법이 됩니다.

 

★ 바비큐를 꼭 하고 싶다면 전기 그릴을 쓰고, 저녁 전에 이웃에게 “오늘 저녁 잠깐만”이라는 양해를 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분쟁 예방 확률이 90% 이상 올라갑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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