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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다른 임금? 2026년부터 달라지는 독일 임금투명법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BY gupp2025-09-04 1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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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2017년부터 ‘임금투명법(Entgelttransparenzgesetz, EntTranspG)’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특히 여성들이 동등/유사한 일을 하고도 낮은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는 2026년 6월부터 새로운 EU 지침이 발효되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독일 기업 리뷰 및 연봉 비교 플랫폼 kununu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ibreakstock / shutterstock

 

 

 

 

왜 임금투명법이 필요한가?

 

kununu가 240만 건 이상의 급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독일에서 여성은 같은 일을 해도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약 15%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격차를 1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업이 급여 체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실제 차별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임금투명법은 바로 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근로자는 동등한 업무를 하는 동료와 비교해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묻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현행 제도의 주요 내용

 

  • 200명 이상 기업: 직원들은 3년에 한 번씩 비슷한 업무를 하는 최소 6명 동료의 평균 급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00명 이상 기업: 기업 스스로 급여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임금 구조를 검토하고 5년마다 성평등과 임금 형평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소규모 기업(200명 미만): 법적 의무가 없으나 차별 금지를 규정한 일반평등대우법(AGG)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독일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56%)은 아직도 임금 투명성을 직접 요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투명성법은 도입 이후 거듭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도가 복잡하고, 법을 위반해도 실질적 제재가 없어 실제 활용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정부 평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권리를 행사한 직원은 4%에 불과하며, 500명 이상 기업 중에서도 30% 정도만 내부 임금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비교할 동료 집단이 6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관리자급 이상에서는 사실상 권리가 무력화됩니다.

 

 

 

정보 제공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급여 정보 열람권을 행사하려면, 단체협약 적용 기업은 직장평의회를 통해, 그렇지 않은 기업은 경영진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비교 대상 그룹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한 서식연방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3년 유럽연합(EU)은 훨씬 강력한 임금투명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도 2026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해 적용해야 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단계부터 투명성 강화: 채용 과정에서 기업은 초봉 또는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2. 매년 임금 정보 제공: 고용주는 직원에게 매년 임금 산정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성별 임금격차 5% 초과 시 조치: 동일·유사 직무에서 성별 임금 차이가 5% 이상이면, 회사는 직장평의회와 함께 조사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입증 책임의 전환: 지금까지는 직원이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차별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 강력한 제재 도입: 기업이 규정을 어길 경우, EU 지침에 따라 벌금이나 법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국 상황은?

 

  • 오스트리아: 아직 독일 같은 법은 없지만, EU 회원국이라 2026년까지 같은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성별 중립 채용 공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임금 보고 의무 등이 시행 중입니다.
  • 스위스: EU 지침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남녀평등법이 있어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미 기업이 차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입증 책임 전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작성: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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