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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약 취소,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해진다 - 독일, 계약 철회 버튼 도입 추진
BY gupp2025-09-04 1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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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이나 금융상품 가입은 간편해지고 있지만, 막상 계약을 철회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소비자들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독일에서는 온라인에서 맺은 계약을 취소하는 절차가 훨씬 간단해질 전망입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계약 철회 버튼(Widerrufsbutton)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절차나 긴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Antonio Guillem / shutterstock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은 EU 소비자 권리 지침을 독일 법에 반영한 것으로, 202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철회 버튼 의무화

  • 모든 온라인 계약(상품, 서비스, 금융상품 포함)에는 반드시 계약 취소 버튼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버튼은 철회 가능 기간(14일) 동안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 클릭만으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2. 금융상품 설명 강화

  • 온라인이나 전화로 금융계약을 맺을 때, 업체는 상품과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원하면 대면 상담을 요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3. 무기한 철회권 제한

  • 지금까지 금융상품 계약에서 정보 제공이 미흡하면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무기한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최대 12개월+14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는 24개월+30일까지 연장됩니다.
  • 경미한 실수에도 무제한 철회가 가능했던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4. 종이 문서 의무 폐지

  • 지금까지는 요청 시 계약서를 반드시 종이로 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 문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 환자 의료 기록 첫 사본 무료 제공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첫 사본을 무료로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용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BGB(민법)에서는 ‘환자기록(Patientenakte)’라는 표현은 ‘진료기록(Behandlungsakte)’로 바뀝니다.

6. 소비자 친화적 온라인 설계

  • 기업이 자사에 유리한 버튼을 강조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지를 복잡하게 숨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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