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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권보다 비싼 수하물 요금? 독일 소비자단체, 유럽 저가항공사에 법적 대응 나섰다
BY gupp2025-08-14 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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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이라면 한 번쯤 초저가 항공권의 함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표면상 저렴한 항공권을 샀지만, 막상 체크인 과정에서 항공권 가격보다 비싸게 기내 반입 수하물에 대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기본 운임으로는 노트북 가방이나 작은 백팩 정도만 무료로 허용하고, 조금만 큰 기내용 캐리어는 추가 요금을 요구합니다. 독일 소비자보호협회가 이러한 관행이 EU 법규와 판례에 위배된다며 항공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Rizky Ade Jonathan / shutterstock
 

 

 

 

 

3개 항공사 상대로 소송 제기

 

독일 소비자보호협회(vzbv)는 최근 저가항공사 이지젯(easyJet), 위즈에어(WizzAir), 부엘링(Vueling Airline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기본 요금(Basistarif)에 표준 크기·무게의 기내 반입 수하물도 유료 부가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협회는 기내 반입 가방은 항공운송의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요금 부과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U 법원 판결(2014) 위반 주장

 

소비자보호협회는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uGH)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기내 반입 수하물은 크기·무게가 합리적이고, 보안규정을 준수한다면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항공사는 45×36×20cm 이하의 소형 가방만 무료로 허용하고, 표준 기내용 캐리어를 반입하려면 추가요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게이트에서 추가 결제를 할 경우 요금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4개 항공사에 경고

 

소송 대상 외에도 노르웨이항공(Norwegian Air), 라이언에어(Ryanair), 트란사비아(Transavia), 볼로테아(Volotea) 등 4개 항공사에도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들 7개 항공사는 기내 반입 요금 부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가격정책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Hamm) 등 독일 각지 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유럽 차원의 규제 추진

 

이번 소송은 유럽소비자보호협회연맹(BEUC)이 주도하는 공동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2025년 5월, 16개국 소비자단체가 EU 집행위원회에 공동 민원 제출했으며, 목표는 유럽 전역에서 통일된 기내 반입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단체협회의 요구 기준

 

vzbv와 BEUC가 요구하는 기본 운임 포함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 항목

세부 내용

기내 반입 수하물

최대 10kg, 가로·세로·높이 합산 115cm

개인 소지품

손가방·노트북 가방·작은 배낭 중 1개

추가 요금 없음

위 조건 충족 시 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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