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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독일의 이민법 시행- 유학생들의 연간 근무 가능 시간 연장
BY gupp2025-02-12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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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경제, 기술, 의학 분야의 숙련노동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이민법을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두 번째 개정 내용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유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 Jacob Lund / shutterstock

 

연간 근무 가능 시간 최대 280일까지 확대

 

교육 플랫폼 Erudera는 새로운 숙련 노동자 이민법의 시행으로 독일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이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에 의하면 이전에 독일 유학생들은 연간 종일 근무 기준 120일, 반일 근무 기준으로 240일을 일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이제 그 시간이 각각 140일, 280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규정도 추가되었으며 아직 독일 대학에 재학 중은 아니지만 독일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주당 20시간 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취업 기회 늘림으로써 해외 유학생 유치 입지 강화

 

독일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학생이 많은 국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독일의 유학생 수는 약 28% 증가했으며 현재 독일에는 최소 458,210명의 유학생이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출신 국가는 인도(45,578명), 중국(39,137명), 시리아(15,563명)이며 터키 출신의 유학생은 2022/23학년도 기준 총 14,73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독일 고등 교육 전문가는 이처럼 유학생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함으로써 독일은 글로벌한 고등 교육 및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숙련 노동자 이민법의 또 다른 조항인 찬스 카드(Chancenkarte) 도입과 관련한 내용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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