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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거주 허가증 및 영주권 소지자는 얼마나 오래 독일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해외 체류 기간 및 조건
BY gupp2025-01-03 2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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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받는 거주 허가증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독일 거주 비자부터 영주권, EU 영주권, 블루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해외여행이나 해외 거주 목적으로 독일을 출국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체류 가능 기간인데요, 자신이 소지한 거주 허가증의 해외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거주 허가증이 자동으로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거주 허가증에 부여된 해외 체류 가능 기간 및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Alii Sher / shutterstock
 

독일 거주 비자에 적용되는 사항

독일 거주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6개월 이상 독일 외 다른 해외 국가에 체류하면 독일 거주 허가증은 무효가 됩니다. 즉 6개월 안에 다시 독일로 재입국해야 독일 거주 비자가 계속 유효한 상태로 독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 사유가 독일 연방 공화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관할 이민국에 요청 시 해외 체류 기간을 6개월보다 더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자원봉사

– 외교관의 해외 발령과 그 가족들의 해외 체류

– gem. § 16에 따른 외국 대학의 학생 신분으로 1~2학기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 파견

 

EU 블루 카드 및 독일 영주권, EU 영주권 소지자도 위에 언급된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에는 출국 전 관할 이민국에 해외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 의무로 장기간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 복무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독일로 재입국하면 거주 허가가 만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위치한 학교에 교환 학생이 아닌 정식 출석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해외 체류 기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일 영주권

독일 영주권 소지자 또한 독일 외 다른 해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영주권 소지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최소 15년 동안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로 확대되고 그 배우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 체류의 목적이 가족의 돌봄이나 유학인 경우에는 관할 이민국에 요청 시 해외 체류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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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주권

EU 영주권 소지자는 EU 내에 한해서 6년간 해당 국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가 아닌 국가와 덴마크, 아일랜드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 가능 기간이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다만 EU 영주권과 동시에 EU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기한은 24개월로 연장되고 그 가족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한편 다른 EU 국가에 거주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EU 영주권을 다시 발급받은 경우 독일에서 발급받은 EU 영주권은 즉시 취소됩니다.

 

EU 블루 카드

EU 블루 카드 소지자는 해외로 출국 후 12개월 안에 독일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EU 블루 카드 소지자의 가족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해도 거주 허가가 무효 되지 않는 경우(독일 영주권자와 EU 영주권자에 한함)

-독일에서 최소 15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했고 독일에서 안정적으로 생계가 보장되는 자와 그 배우자

-독일 시민권자와 혼인 관계에 있거나 법적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일로 재입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증명서는 관할 이민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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