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모젤파파] 독일에서 월급보다 중요한 휴가! 몇 일 일까요??
BY gupp2024-10-13 1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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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다. 빠른 인터넷과 맛있는 먹거리 등 장점이 아주 많았지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휴가가 길지 않아 고국 방문이 어렵다고 했다. 나 역시 타국에 살다보니 그들처럼 휴가가 부족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웠다.

 

반면 독일의 직장 생활 중 가장 좋은 점은 휴가 일수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2~3주씩 한꺼번에 긴 휴가를 내고 한국을 방문하거나 휴양지로 여행을 가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의 휴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초과 근무 수당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일에서 휴가란 돈(월급,수당) 만큼이나 중요한 노동자의 권리이다.

 

먼저, 독일의 노동법에 따른 법정 휴가 일수를 알아보자.
주당 일하는 일수에 따라 휴가일수도 달라진다. 주 6일 일하는 경우는 최소 연간 24일간, 주 5일 일할 경우에는 최소 연간 20일 휴가가 주어진다.

 

[출처: https://www.arbeitsrechte.de/urlaubsanspruch/]

 

연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가는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의 경우는 주 5일 총 38.5시간 근무이지만 연간 휴가가 31일 + 연수휴가 (Bildungsurlaub) 4일이다. 연수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회사마다 휴가를 사용하는 조건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의 경우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해 사용 할 휴가를 계획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모든 팀원들의 휴가 계획을 취합하여 많이 겹쳐지지 않는지,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지 확인하고 다시 조절하게 된다. 휴가를 계획 할 때는 1회 이상 연휴 전, 후로 이어서 낼 수 없다. 그리고 원하는 휴가가 겹쳐졌을 경우엔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 가장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조건들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료들끼리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싱글이나 학업중인 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엔 여름방학, 오스턴, 크리스마스 방학에 휴가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다른 동료들이 이해 할 만큼 급한 일이 있어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면 가능하지만 말이다.

 

 

나도 첫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방학시즌이 아닌 다른 기간을 이용해 유치원을 빠지고 한국을 방문하곤 했다. 학부형이 된 지금은 아이 방학에 맞춰 같이 휴가를 낼 수 있게 되었지만 코로나로 발목이 잡혀 한국행을 미루고 있다. 어서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글쓴이: 저는 현재 아름다운 모젤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재활병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체육전공자/운동치료사로 5년차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와 딸, 아들 그리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천천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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