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모젤파파] 독일 회사의 유연근무제 (feat, 주 몇 시간씩 근무하나?)
BY gupp2024-09-28 1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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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이후 증가한 택배 물량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소식이 한국 뉴스에서 간간히 들려와 마음이 아팠다. 20시간 연속 근무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소식 등 초과근무로 인한 사건, 사고는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 참 안타깝다. 다행인건 2018년 이후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총 근무시간이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없도록 법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평일 주 40시간 근무 + 초과근무 12시간을 넘기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납부 하도록 처벌한다고 한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50 ~ 299인 기업, 2021년 7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화 된다.

 

독일 또한 법정 근무 일수는 주 40시간이다. 하지만 기업이 정한 근무시간은 회사 마다 조금씩 달라 보통 35~40시간을 Vollzeit 근무라고 한다. 그리고 회사 내 Vollzeit 근무자와 비교해서 적게 일하는 근무자들을 Teilzeit 근무라 하고 주 20시간 이하, 월 450유로 이하 수입을 받는 Minijab 근무 형태도 있다.

 


ⓒ Elnur / shutterstock

 

내가 근무하는 병원의 Vollzeit 근무시간은 주 38.5 시간이다. 나는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7시 30분 ~ 오후 4시 30분 까지 근무하며 금요일은 오후 2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병원, 은행 업무 등 개인 용무를 볼 수 있어 좋다. 그리고 항상 오후 시간은 항상 아이들과 보낼 수 있고 특별히 회식 같은 것도 없어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이 너무나 잘 보장되고 있다.^^

 

독일 직장에서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Teilzeit 근무이다. 어떤 동료는 아직 어린 아이가 있어 주 30시간 근무, 혹은 아픈 남편이 있어 주 25시간 근무를 하는 등 같은 팀내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업무 시간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였다. 주 2~3일만 근무하는 동료도 있고 오전만 일하는 동료도 있다. 내가 본 동료들 중에는 보통 여성들이 Teilzeit 근무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Teilzeit 근무를 하더라고 월급이나 휴가 보장에 있어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의 문제가 많은데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아이를 돌보면서도 쉽게 복직이 가능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경력자를 잃지 않고 오래 근무 할 수 있어 이익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Vollzeit 근무자의 경우라도 선택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출,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회사도 있다. 나의 지인 중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업무 능력도 오르지 않아 무조건 9시 이후 출근하여 오후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부 중 한명은 아침시간 아이를 등원 시키고 늦게 퇴근 하는 대신 다른 한 사람이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여 오후에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한국도 이런 제도는 있지만 한국보다 더 보편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 할 수 있다.

 

혹시 지금 취직을 앞두고 근무 시간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 독일의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절, 협상 가능하니 먼저 근무가 용이한 시간대를 결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글쓴이: 저는 현재 아름다운 모젤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재활병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체육전공자/운동치료사로 5년차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와 딸, 아들 그리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천천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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