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 학생 (워킹 홀리데이) 비자 종류에 따른 근무 조건 비교
BY gupp2024-09-28 10:38:14
독일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독일에서 근무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시리즈로 전달해 드립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um)
“여행비용을 보충하기위해 또는 연수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 곳에서 최대 6개월 일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일할 경우, 총 1년까지 가능). 워킹홀리데이에서의 일은 방학동안 하는 아르바이트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월 450유로 이하의 미니 아르바이트, 연간 50일 이내의 단기고용, 유급 실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과외수업이 전형적인 형태의 워킹홀리데이 일이다. 1년간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비자로 1년 간 일하는 것은 불법취업에 해당 된다. “
2. 어학비자 (Aufenthalt zum Besuch eines Sprachkurses)
최대 1년간 발급 된다. 주당 최소 18시간의 집중 어학코스를 수강하는 경우 발급된다. 이 경우 일은 할 수 없다.
3. 학생준비비자 (Aufenthalt zu studienvorbereitenden Maßnahmen)
대학 입학 허가 를 조건부로 받아 집중 어학 코스를 듣는 경우, 정식 입학 전 스튜디엔 콜렉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 다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비자를 받은 첫 1년 동안은 방학기간 (Ferienjob)을 제외하고는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년째부터는 풀타임으로 1년에 최대 120일, 파트 타임은 240일 동안 일할 수 있다.
4. 학생비자 (Aufenthalt zum Studium)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라도 이를 Zusatzblatt에 명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할 때 근로 시간을 확인한 후 이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참고 사항
주한 독일 대사관의 안내(2017.9)에 따르면 어학연수비자는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학업(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어학이 아닌 경우, 어학비자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된 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학비자, 즉 학생 준비 비자이기 때문이다. 어학 비자인데 근로 허가를 받은경우가 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이는 독일 관청의 ‘케바 케’적인 특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출처: 독일알바 이 정도는 알고하자 –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학생회 제작 ⓒ 구텐탁피플(http://www.gutentagpeopl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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