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할 독일노동법 – 근로 계약
BY gupp2024-03-21 1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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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독일에서 근무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시리즈로 전달해 드립니다.

 

Q1. 노동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노동계약은 독일 민법(BGB) 제611조, 제630조에 따라 민법상의 노무제공과 그에 따 른 보수지급에 관한 계약의 한 종류로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서 로의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입니다.

 

 

Q2. 노동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요?

 

노동계약의 체결방법은 구두계약과 서면계약, 휴대전화 문자(SNS)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시 입증하기 쉬운 서면계약을 권고합니다.

 

panitanphoto/shutterstock.com
 

 

Q3. 사장님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정식 노동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는 ‘기본 근로조건 증명에 관한 법률(NachwG)’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계약관계에 대 한 증거서류(Nachweis)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완전한 노동계약서는 아니 지만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셈입니다. 고용기간이 한달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노동자에게 이 증거 서류를 건네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나쁜’ 사장님은 아니다. 하지만 근무 한 달 이내에 사 용자는 근로 계약 관계 정보가 담긴 문서를 노동자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노동자는 그 서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Q4. 노동계약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노동계약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무기 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지만, ‘단시간 및 기간제법(TzBfG)’에 따라 단시간 및 기간제 노동계약 역시 허용됩니다. 수습기간 (Probezeit)은 일반적으로 신규채용 시 최대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Q5. 노동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Q3에 언급된 노동관계 증명 서류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노동관계 개시 시점
3. 기간이 정해진 노동관계의 경우: 노동관계의 예정된 기간

4. 근로장소, 또는 노동자가 하나의 특정한 장소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닌 경우 노동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
5.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
6. 수당(Zuschläge), 보조금(Zulage), 상여금(Prämien), 특별지급금(Sonderzahlungen) 및 기타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포함하는 임금의 구성, 금액, 지급기한
7. 합의된 노동시간
8. 연차휴가기간
9. 노동관계 해지(Kündigung)를 위한 예고기간
10. 노동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사업장협정, 복무협정 등에 관한 일반적인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Q6. 채용공고및채용과정에서유의해야할사항은무엇인가요?

 

▪ 차별금지: 사용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지원자의 출신,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취향 등으로 인해 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채용공고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성(性)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일정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됩니다.

▪ 사용자는 지원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 업무의 특성상 건강상의 위험이나 평균 이상의 요구사항이 존재할 때,

–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예정된 조직구조의 변화, -향후임금지급능력의불확실성

면접시허용되는질문:
업무능력,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태, 임금차압 여부, 업무와 관련된 전과 등

면접시허용되지않는질문:
결혼계획, 임신여부, 노조/정당/종교 소속여부, 성의학적 분야, 재산관계 등

▪ 지원자는 정당한 질문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답하고, 노동계약의 조건 중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고지할 의무를 가지며, 중증 장애가 아닐 경우 장애 여부, 이전의 임 금 수준, 전과, 임신여부 등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지원자는허용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 침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거짓으로 답할 권리(Recht auf Lüge)”가 있습니다.
 

 

  • 출처: 독일알바 이 정도는 알고하자 –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학생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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