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한국과 독일에서 낸 연금, 각각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BY gupp2024-09-01 16:45:43
한국이나 독일이나 일하면 월급의 일정부분은 노후에 받을 연금으로 빠지게 됩니다. 특히 독일에서 연금과 세금을 떼고 난 세후 월급명세서를 보면, 가끔 너무할 정도로 많이 가져가서 연금을 꼭 돌려받아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독일로 취업하신 분, 지금은 주재원으로 왔지만 나중에 한국으로 귀임예정이신 분, 지금 독일에서 첫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한국으로 언젠간 돌아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 등등 상황에 따라 한국과 독일에 연금을 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양국에 연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한국에서 일하다가 독일로 이직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해외이민자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 영주권,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지금껏 대한민국에 낸 연금을 일시에 전액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국민연금을 계속 내거나, 일시에 반환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국민연금을 계속 내기를 원하는 경우 해외이주자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어,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에 비례한 대한민국의 연금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B. 반대로 해외이주자 신고를 한 경우, 법적으로 국외 이주자로 간주하여 그동안 납입한 낸 연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기 전에 개인이 세워놓은 연금 계획을 고려하셔서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지, 은퇴 후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해외이주자 신고는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등 해외 이주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맞춰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 한국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 이주 신고를 한 후에 5년이 지나도록 반환일시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만 60세가 되면 다시 일시 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는 연금 수급 시기에 매달 연금을 받는 형태로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시 재외국민 등록과 해외이주자 신고를 혼동되기도 하는데 재외국민 등록은 연금 반환 신청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더라도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금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에 이자를 더하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독일에서 수령하더라도 반환 일시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독일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귀임한 경우
독일에서 5년 이상 경제활동을 했던 해외취업자, 주재원, 자영업자는 독일에 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한국에 귀임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 연금 납부 기간이 5년이 안 되더라도 한국에 연금 납부 기간과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한국에서 6년, 독일에서 4년 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독일에서 5년 미만 연금을 납부하였지만, 한국에서 6년간 연금을 합치면 연금 납부기간은 총 10년이 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한국의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으로 간주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6년 치, 독일 DRB로부터 4년 치 연금(총 10년)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연금은 64년생 이후부터 만 67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어서 67세 이전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독일 연금을 5년 미만 납부하였고, 독일 출국 후 2년 경과 후에만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환일시금과는 다르게 독일의 반환 일시금은 직장인의 경우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본인이 낸 순수금액만 돌려받게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1/2만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일시금 신청은 출국 후 2년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독일 연금공단에 연락하는 것보다 한국의 국민연금 국제협력 센터에 문의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제협력 센터는 이렇게 접수한 서류를 독일 연금보험에 전달하고, 독일 연금공단의 심사 이후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기간은 약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 5년 이상 독일에 연금을 납부하고 한국으로 귀임하였다면 반환일시금 지급신청은 할 수 없고, 만 67세가 되어야 수령 자격이 부여됩니다.
작성: 도이치아재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