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장 내 왕따, 따돌림 원인과 대처 방안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안타깝지만 어디서든 왕따와 따돌림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독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현재 독일에서 직장...
직장인보고서
독일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왕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BY gupp2024-08-31 18:15:45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지만,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독일에서의 새로운 삶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나도 독일 생활을 어려워하거나, 외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속한 집단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의 따돌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따돌림은 무엇일까
독일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일반 평등대우법(AGG)을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합니다.
또한, 폭행, 성추행 및 성폭행, 모욕을 주는 언행 등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됩니다.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서 겪는 방식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굴욕적인 언사, 허위 사실 유포, 배제 및 격리 등의 개인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로도 괴롭힐 수 있는데, 무의미하거나 표준 이하의 작업을 할당하거나 근거 없이 성과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적 또는 인종적 풍자를 하는 것도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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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따돌림 문제, 외국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괴롭힘을 받거나 사회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동양인이라서 그럴까?‘ 혹은 ‚나의 독일어가 부족해서 그럴까?‘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독일인 사이에서도 따돌림은 아주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YouGov와 Statista는 직장인 2,05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 50%가 한 번 이상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29%는 스스로 고립을 시키는 자발적 따돌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약 81%의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킬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괴롭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독일 민법(BGB) 제241조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회사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밝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3%만이 회사 내 담당 부서와 상담을 했고, 4%는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2%는 그룹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따돌림의 증거를 수집하여, 회사 내 관련 부서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경고를 받거나 전근, 심할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괴롭힘이라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집한 증거와 함께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의 조언에 따르면,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일기 형식도 충분한데, 괴롭힘을 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고, 신체적 가해가 있었다면 병원에서 방문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처벌받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처벌일 수 있습니다. 폭행과 모욕 또는 명예 훼손, 강압, 성추행 및 성폭행과 같은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괴롭힘은 민사로 처리됩니다. 이때 사건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모아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273조 유치권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통에 대한 보상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 알덴테 도마도 ⓒ 구텐탁피플(http://www.gutentagpeopl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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