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에서 부업(Mini Job)을 하고 싶다면 꼭 알아두세요!
BY gupp2024-08-31 14:22:08
독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막상 내 통장에 찍힌 금액은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이유로 독일인의 약 10%는 본업 이외에 부업(Mini Job)을 통해 한 달 최대 450유로의 소득을 더 올리기도 합니다. 450유로라는 돈이 큰 돈처럼 보이진 않지만, 네토로 450유로의 월급을 올리는 것 또한 그리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에서 부업과 관련해여 여러가지 상황별로 살펴보고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본업(Vollzeit)이 있고, 추가로 부업(Mini Job)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업이 있는 사람은 한 달 최대 450유로의 부업을 가질 수 있고, 부업으로 인한 추가소득에 대해서는 보험이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부업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월 450유로(연간 5,400유로)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보험 납부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본업이 있더라도 월 450유로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부업을 가질 수도 있을까요? 조금 복잡하지만 아래 예시를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시 : 뮐러씨는 회사 A에 고용되어 월 3,000유로를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1월 1일부터 다른 고용주 B로부터 290유로의 월급을 받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1일부터는 다른 고용주 C와 함께 한 달에 100유로를 벌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뮐러씨는 두 가지 부업으로 얻는 수입이 450유로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납부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니잡 규정인 450유로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2번째 부업인 고용주 C와 함께하는 일은 미니잡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 C로부터 얻는 소득은 실업보험을 제외하고, 독일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본업 이외에 부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현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도 쓰여 있는데요. 고용주는 컨디션이 좋은 상태인 인력과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본업의 업무시간(예를 들어 주 40시간 -> 주 38시간으로)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타 경쟁업체와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이 회사에 직, 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직원의 부업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시간제(Teilzeit)로 일하고 있고, 추가로 부업(Mini Job)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에도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일의 노동법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시간과 미니잡으로 일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하루에 최대 8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면 남은 4시간 동안만 미니잡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이외의 추가 부업을 원한다면 본업을 가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고용주로부터 허가가 필요합니다.
3. 본업은 없지만, 여러 개의 부업(Minijob)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독일 취업으로 이민 온 배우자의 경우, 부업(Mini Job)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업이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450유로가 넘지 않는 선에서 여러개의 부업을 가질 수 있으며 부업의 개수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 아무개씨는 1월 1일부터 각각의 다른 고용주 A, 고용주 B와 일하고 있으며 월 200유로, 250유로를 법니다. 한 달 후인 2월 1일에 그는 고용주 C와 함께 또 다른 미니잡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월 200유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1월에는 고용주가 다르더라도 두 개의 미니잡으로 얻은 소득이 450유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니잡으로 인정되어 사회보장보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는 450유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세 가지 직업 모두에서 사회보장보험 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4. 부업으로 인해 월 450유로 이상 소득이 생기면 어떤 세금등급이 적용될까?
부업을 통해 월 450유로가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여러 미니잡으로 월 450유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이 가장 높은 세금 등급 6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50유로보다 조금 초과하여 세금부여대상이 된다면, 실수령은 오히려 450유로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미니잡 소득이 450유로 이상 되더라도 조금 더 유리한 세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소득 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세금 등급 3 + 5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편이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어 월급을 4,000유로를 받고 있고, 배우자는 3개의 미니잡을 통해 월 소득 1,000유로를 번다면 이 부부는 세금등급 3(남편)과 세금등급 5(배우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등급 6보다 훨씬 유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5. 미니잡에 대한 소득이 520유로로 증가할 예정
2022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2유로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미니잡의 소득 상한선도 450유로에서 520유로로 조정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82유로로 미니잡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최대 45.8시간을 일할 수 있지만, 임금이 12유로로 오르면 37.5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조정의 목적은 미니잡을 하는 사람들이 주 10시간씩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작성: 도이치아재 ⓒ 구텐탁피플(http://www.gutentagpeopl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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