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연봉 협상 없이도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임금 인상만큼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
BY gupp2024-08-19 09:28:02
5230

독일 납세자 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원이 고용주와 임금 협상을 통해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모든 세금이 공제된 후 남은 급여는 약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세금 전문가들은 급여 인상을 대신해 고용주로부터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물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현물 혜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BearFotos /  shutterstock

 

비과세 혜택 있는 재난 지원금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보너스는 면세가 불가능하지만 국가 재난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일시적 지원금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보상금(Inflationsausgleichsprämie)은 최대 3,000유로까지 비과세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도 내에서 소급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비 및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병간호비 지원 혜택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비 전액을 공제받을지 일부 보조금 혜택만 받을지는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고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14세 이하의 자녀나 가족 중 누구라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고용주에게 최대 600유로의 특별지원금을 비과세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하 자녀 중 장애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금액은 제한 없이 비과세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노트북, PC 사용에 대한 비과세 혜택

 

회사로부터 사적인 용도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본인이더라도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고용주가 25%의 세금을 지불하는 조건에서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기 사용에 따른 통신비 중 월 최대 50유로까지는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액의 최대 20%, 월 최대 20유로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여가 활동비 최대 600유로휴가비는 본인 포함 가족까지 수당 지원받을 수 있어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여가 활동에 따른 비용을 최대 600유로까지 비과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는 이 금액에 대해 25%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여가활동으로는 요가, 스포츠 클럽 활동, 마사지, 금연 코스 또는 영양 관련 세미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휴가에 대한 수당은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몫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연간 156유로, 배우자 104유로, 자녀 일 인당 52유로를 고용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휴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을 옮겼다면 이전 고용주와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각각 1번씩 수당을 받아 1년에 두 번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 할인 카드충전식 선물 카드와 같은 현물 혜택 월 최대 50유로까지 면세 가능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유 할인 카드, 백화점 상품권(사용할 수 있는 지점과 품목이 정해져 있는 상품권), 스포츠 경기 관람 티켓과 같은 현물 혜택은 최대 월 50유로 범위에서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및 상품권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 결제 기능이 있는 머니 카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사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직원할인은 현물 혜택으로 간주하며 연간 1,080유로의 한도 내에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현물 혜택 금액이 단 1센트만 초과 되도 고용주는 전체 혜택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사회 보장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50유로가 초과한다면 직원이 본인 부담금을 직접 지불하여 한도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사용하지 못한 현물 혜택 금액을 다른 달로 이월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직원의 집으로 선물을 배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송 비용도 현물 혜택 금액에 포함됩니다.

 

 

점심 식사 수당 월 288유로까지 세금 공제 가능

 

회사에서의 점심 식사 수당은 월 288유로, 근무 일 당 최대 6.67유로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바우처 및 식사권으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요금취업 티켓이나 거리당 교통비로 계산해 지급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일회권, 월 정액권, 반카드의 형태로 취업 티켓을 제공받았을 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장이 잦은 직원은 회사로부터 반카드를 제공받고 열차 요금을 할인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 장거리 출장으로 다른 회사의 열차를 이용하게 되어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 금액이 반카드 구매 가격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티켓이 급여와 함께 부여되는 경우에도 세금이 면제되고 이를 직원이 개인적인 교통비로 사용하더라도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직장이 먼 경우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때 드는 교통비를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협상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km당 30센트로 계산되고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지원을 위해 교통비 보조금에 대해 1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금전적 혜택에 대한 세금으로 자동차 총 정가의 1%를 지불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회사 차량을 사용한 기록을 바탕으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시속 25km 이하의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의 개인사용은 면세혜택이 주어지며 시속 45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 자전거는 월 0.25%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직무와 관련한 교육비 세금 공제

 

직원이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직원은 고용주와 협의 하에 대학원 진학 또는 어학 코스 수강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 또한 업무나 승진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 및 외근 비용 면세 환급

 

업무상의 이유로 외근이나 출장을 갔을 때 본인이 부담한 비용(숙박비, 추가 식사비 등)은 연말정산 시 소득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고용주가 외부 활동과 관련한 세금 비용을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식사비용은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서 14유로, 24시간 이상은 28유로, 출발일과 도착일에 대해서는 14유로를 고정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기념일과 관련해 최대 60유로 상당의 현물 혜택 비과세로 제공

 

고용주는 직원의 결혼, 승진, 출산과 같은 특별한 개인 행사를 위해 최대 60유로에 해당하는 꽃, 와인, 책과 같은 선물(현물)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나 연말 행사와 같은 회사 행사가 있으면 고용주는 직원과 그 배우자에게 1년에 두 번 최대 110유로 상당의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출과 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

 

한편 현금과 같은 형태로 혜택을 제공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정부의 지원금 외에도 몇 가지 형태가 더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다면 회사로부터 최대 2,600유로까지 비과세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혜택과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회사의 펀드, 주식을 최대 360유로까지 세금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작성: sugi

ⓒ 구텐탁피플(http://www.gutentagpeopl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보기
목록보기
구피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