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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보고서
월급이 밀리거나 안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보상 받는 범위
BY gupp2024-08-08 19:28:24
대부분의 독일 중형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여전히 탄탄한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회사 사정이 급속히 안 좋아지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할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나 차량 할부금 등 매달 나가야 하는 비용이 있다 보니 이럴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Dean Drobot / shutterstock
1. 월급이 밀리는 것과 관련된 법적 규정
월급이 밀리면 당연히 회사와 직원 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독일의 민법 제273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은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이런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될 경우에는 단순한 노동 거부로 대응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회사에나 직원에게나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직원은 노동청에 실업수당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밀리는 월급으로 인해 직원이 매달 지불해야 할부와 같은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고용주는 이것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개인 차량을 리스 중인데 월급이 밀려 더 이상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고용주는 월급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독일 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은 선불형식이 아닌 일을 한 후 급여를 받는 후불 방식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한 달 후부터 지급됩니다. 월급일은 매달 1일에 모든 고정비용(월세, 각종 계약금)이 빠져나가는데 문제없도록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는 매달 말(25일 이후)부터 월급을 이체하기 시작합니다.
3.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처 방법
이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진 않았지만, 만약 월급이 밀렸을 경우에는 흥분하며 따지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는지 일단 물어보고, 만약 다른 직원의 월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면 회사의 회계부서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메일로 급여 지급요청을 써 내려갈 수도 있지만, 독일에서는 등기 편지로 보내는 것이 더 공식적이며 법적 구속력도 강합니다. 급여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서면 알림이 특히 중요하며, 급여 이체 날짜를 회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편지를 보낸 날로부터 2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단계에 보낸 날짜 안에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역시나 이메일보다는 나의 서명이 들어간 우편의 형식을 추천합니다. 만약 두 번째 서면 요청을 보냈는데도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고용 관련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때 앞서 보낸 두 차례의 서면 통지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독일의 MZ 세대가 일하는 방식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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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급여를 못 받을 땐,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로 은행의 출입금명세서(Kontoauszug)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정도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원은 회사에 특별한 예고 없이도 고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필요한 권리입니다.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더라도 이전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체납 임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직원은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주가 파산했을 경우 보상 규정
회사가 임금 지급 불능상태로 파산이 될 처지라면 직원은 세후 월급 기준으로 마지막 3개월 간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 신청하여 파산 지원금(Insolvenzausfallgeld)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작성: 도이치아재 ⓒ 구텐탁피플(http://www.gutentagpeopl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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