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월급이 밀리거나 안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보상 받는 범위
BY gupp2024-08-08 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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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독일 중형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여전히 탄탄한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회사 사정이 급속히 안 좋아지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할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나 차량 할부금 등 매달 나가야 하는 비용이 있다 보니 이럴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Dean Drobot /  shutterstock

 

 

1. 월급이 밀리는 것과 관련된 법적 규정

 

월급이 밀리면 당연히 회사와 직원 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독일의 민법 제273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은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이런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될 경우에는 단순한 노동 거부로 대응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회사에나 직원에게나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직원은 노동청에 실업수당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밀리는 월급으로 인해 직원이 매달 지불해야 할부와 같은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고용주는 이것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개인 차량을 리스 중인데 월급이 밀려 더 이상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고용주는 월급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독일 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은 선불형식이 아닌 일을 한 후 급여를 받는 후불 방식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한 달 후부터 지급됩니다. 월급일은 매달 1일에 모든 고정비용(월세, 각종 계약금)이 빠져나가는데 문제없도록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는 매달 말(25일 이후)부터 월급을 이체하기 시작합니다.

 

 

3.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처 방법

 

이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진 않았지만, 만약 월급이 밀렸을 경우에는 흥분하며 따지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 1단계: 물어보기

주변 동료들에게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는지 일단 물어보고, 만약 다른 직원의 월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면 회사의 회계부서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 2단계: 고용주에게 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기

이메일로 급여 지급요청을 써 내려갈 수도 있지만, 독일에서는 등기 편지로 보내는 것이 더 공식적이며 법적 구속력도 강합니다. 급여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서면 알림이 특히 중요하며, 급여 이체 날짜를 회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편지를 보낸 날로부터 2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3단계: 두 번째 요청 보내기

2단계에 보낸 날짜 안에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역시나 이메일보다는 나의 서명이 들어간 우편의 형식을 추천합니다.

만약 두 번째 서면 요청을 보냈는데도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고용 관련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때 앞서 보낸 두 차례의 서면 통지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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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실업급여 신청

장기간 급여를 못 받을 땐,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로 은행의 출입금명세서(Kontoauszug)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5단계: 노동 계약 취소

실업급여를 신청할 정도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원은 회사에 특별한 예고 없이도 고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필요한 권리입니다.

  • 6단계: 권리 주장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더라도 이전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체납 임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직원은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주가 파산했을 경우 보상 규정

 

회사가 임금 지급 불능상태로 파산이 될 처지라면 직원은 세후 월급 기준으로 마지막 3개월 간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 신청하여 파산 지원금(Insolvenzausfallgeld)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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