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의 아우스빌둥, 적합한 분야와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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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ur für Arbeit와 Jobcenter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독일의 구직자, 자영업자 및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과 혜택
BY gupp2024-08-08 19:13:51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새 일자리를 찾거나 실직 중인 경우 ‘독일 노동청’ 산하 두 기관의 차이점과 지원 범위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여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위급한 구직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Agentur für Arbeit와 Jobcenter는 각각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gentur für Arbeit vs Jobcenter : 한 눈에 보는 두 기관의 담당 업무 독일 노동청은 Agentur für Arbeit와 Jobcenter 사이의 명확한 업무 분배를 통해 고용 시장을 향한 다양한 요구와 관계 부처의 책임 영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Agentur für Arbeit는 고용, 창업 및 견습생 훈련과 관련된 수많은 업무를 총괄합니다. ▪ Joncenter는 Agentur für Arbeit와 각 지방(도시) 지자체의 산하 기관입니다.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303개의 Jobcenter가 있습니다. ▪ Agentur für Arbeit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견습생 훈련, 노동 인력 재배치, 구직자 진로 조언 및 노동 시장 활성화의 촉진입니다. ▪ Jobcenter의 기본 임무는 중장기 구직난을 겪는 Arbeitslosengeld II 수혜자의 기본적 생계를 재정적으로 보장하고 돌봅니다. ▪ Agentur für Arbeit는 실직 예정이거나 이미 실직한 실업자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Arbeitslosengeld(실업수당)로 지원합니다. ▪ Jobcenter는구직 희망자의 교육과 재취업 의지를 고취해 잠재적 고용주와 연결하여 고용 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유도합니다. ▪ Agentur für Arbeit는 독일 노동 시장의 질 좋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과 보상으로 장기적으로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합니다.
Agentur für Arbeit가 지원하는 각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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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퇴사의 위협을 받거나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실직 및 구직 기간 중 소득을 일정 수준 보충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Agentur für Arbeit입니다. 또한 단순한 수당 지급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고용 촉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rbeitslosengeld I (실업수당 1) 지난 2년 반 동안 최소 12개월간 고용 상태에 있었고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력의 실업자는 전 월 소득의 최대 67%를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연금보험 비용은 수당 혜택 기간 동안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자발적으로 의무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나 육아 및 병가 휴직자도 의무 보험에 가입된 고용과 함께 총 12개월 기간 자격을 충족하면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Gründungszuschuss (창업 지원금) 창업 지원금은 실업 상태에서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rbeitslosengeld I를 받고 있거나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창업 후 최초 6개월 동안 Agentur für Arbeit는 생활비에 대해 이전에 지급된 ‘실업 수당 1’과 사회 보장에 대해 300유로를 매월 추가 지급합니다. 보조금 기간은 9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창업 지원금 혜택에 관한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Agentur für Arbeit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승인됩니다.
▪ Weiterbildung Arbeitslosengeld I (추가 교육 수당 1) 현재 실직 상태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교육’은 Agentur für Arbeit의 철저한 승인 하에 해당 교육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교육비 외에도 수업을 위한 이동, 숙박 및 기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교육 수당’ 지급이 일단 승인되면 교육 기간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수업에 불참하여도 최대 6주 동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Kurzarbeitergeld (단기 근로 수당) 회사의 사정으로 정규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이 사실을 담당 Agentur für Arbeit에 보고한 경우 단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수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순 급여 손실액의 60% ~67%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Agentur für Arbeit는 단기 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수당을 선지급하고 비용은 고용 기관과 후 정산합니다.
▪ Saison-Kurzarbeitergeld (계절 단기 수당) 사업주는 회사(건설사)가 기상 악화 또는 실적 부진으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절적 단시간 근로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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