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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장 병가 휴가 이용 시 병가 일수 계산 방법
BY gupp2024-08-08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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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몸이 아프면 별도의 진단서 없이 최대 3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3일 이상 병가를 내야 한다면 회사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가일 수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무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주말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말을 앞두거나 주말을 사이에 두고 병가를 내게 되는 경우 병가일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고 진단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Dmytro Zinkevych / shutterstock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 시 4일 째부터는 근무 불가능 증명서 제출 필수

 

질병으로 인해 3일 이상 병가를 내야 하는 사람은 병가 4일 차부터 고용주에게 질병으로 업무를 잠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근무 불가능 증명서(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로부터 발급되는 이 증명서에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으로 잠시 일을 할 수 없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당사자의 질병에 관한 내용은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 병가를 내는 첫날부터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용계약서나 단체 협약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일 수 계산 시 근무일 뿐만 아니라 주말도 포함

 

병가 사용 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병가를 내는 기한에 근무일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가를 낸 첫날이 금요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총 3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수요일부터 병가를 내기 시작했다면 목요일, 금요일 까지가 3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적어도 토요일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증명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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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불가능 증명서, 2023년부터 디지털 문서화 도입

 

한편 지금까지 종이로 작성되고 제출해야 했던 근무 불가능 증명서가 2023년 1월부터 디지털 문서화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건강 보험 회사로부터 전자문서 형태로 증명서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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