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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보고서
독일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시작 전에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BY gupp2024-08-08 17:11:48
취업을 위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던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연락이 온 회사와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근무 조건이 더 좋은 또 다른 회사로부터 연락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첫 출근을 하기도 전에 고용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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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고용주의 고용관계는 근로계약서에 각자의 서명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한번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무시작 전에 철회할 수 없지만, 계약서에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적용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이를 간과할 경우 계약상 위약금을 내거나 고용주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첫 근무일까지 2주 이상 남았다면 고용 관계 해지 가능, 2주 미만이면 고용주가 요구한 날짜까지 근무 후 계약 종료 가능
고용 관계의 통지 기간에 대한 독일 민법 § 622(BGB)에 따르면 근로자와 고용주의 고용 관계는 월의 15일 또는 월 말일을 기준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6개월의 합의된 수습 기간에는 2주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두고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첫 근무 일자까지 2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근무를 시작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이 2주 미만이면 고용주가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유효한 날까지 출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에 첫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늦어도 3월 18일까지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근무를 일주일 앞둔 3월 25일에 고용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고용주는 2주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적용해 4월 8일까지 출근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 해지 요구는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제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고용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독일 민법 § 623(BGB)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양식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름, 주소, 담당 부서, 고용 날짜 및 계약 종료 날짜, 서명과 함께 고용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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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사전에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원만한 계약 해지를 위해 고용주에게 개인의 상황 설명하는 것 필요
한편 근무 시작 전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는 특약 사항이 포함된 고용 계약일 경우에는 첫 근무일부터 고용관계 종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단 위약금의 액수는 지급받아야 할 급여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근무 시작 전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주에게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고용관계의 종료를 원만히 해결하거나 첫 근무일에 2주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2주 동안 제공한 노동력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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