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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고용 계약 문서에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새로운 항목과 고용 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BY gupp2024-07-31 1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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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입법부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로 조건에 대한 EU 지침의 일환으로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이전보다 더 많은 근로 조건을 문서화하도록 하는 “고용 관계에 적용되는 실질적 조건 증명법 (NachwG)- 이하 증명법”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는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벌금도 부과됩니다. 새로운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문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 fizkes /  shutterstock

 

 

증거법(NachwG)의 개념과 이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필수 근로 조건 항목

 

독일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관한 법률, 이른바 증거법(NachwG)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계약 조건을 직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요구되는 독일 입법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에 기재되는 필수 계약 조건 내용에는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입사일, 계약근무 기간(계약근무일 경우), 근무 장소, 직함 또는 업무 내용, 임금 체계 및 금액, 근무 시간, 연차휴가 기간, 퇴사 기간, 고용 관계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의 내용이 있으며 이 문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2022 8 1일부터 명시해야 하는 추가 항목과 근로자에게 문서가 제공돼야 하는 기간

 

독일 상공 회의소 IHK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부터는 필수 계약 조건이 기재된 문서를 고용 계약 첫날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여기에 새로운 항목들도 함께 추가한 문서는 늦어도 7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추가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함께 언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 조건 문서에 새로 추가되는 항목

 

8월 1일부터 근로 조건 문서에 추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근무일 경우, 고용 관계의 종료일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 내용으로 대체될 수 있음)
  • 근로자가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표시(특정 장소에서만 근무하지 않을 경우)
  • 수습 기간
  • 급여 지급 기한 및 지급 유형
  • 임금에 포함되는 초과 근무 수당, 상여금, 특별 수당 및 기타 수당을 각각 별도로 명시
  • 합의된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교대 시간 및 교대 근무 변경 요건
  • 합의된 경우,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제시
  • 고용주가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모든 권리
  • 고용주가 연금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회사 연금을 제공할 경우 연금기금의 이름과 주소 명시 (단, 연금기금 자체에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러한 의무에서 제외됨)
  • 부당해고 방지법과 해고에 대한 보호법에 따른 부당해고 보호조치를 위한 소송 제기 기한 및 절차 제시

 

 

새롭게 추가된 모든 사항 중 실제로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

 

고용주는 새롭게 추가된 모든 사항 중 고용 관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 제한이 없거나 교대 근무가 없는 경우 이러한 사항은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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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일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추가 항목만 별도로 기재 가능

 

2022년 8월 1일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존 고용 계약 내용이 있는 문서에 새로운 근로 조건만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직원에 대한 새 근로 조건 항목 문서 제공 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되는 신규 계약 근로자와 달리 1개월 안에 근로자에게 전달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법 위반 시 최대 2,000유로 벌금 부과효율적인 문서 관리 방법으로 개정된 법에 대한 대비 필요

 

이러한 증거법 조항을 위반 시 최대 2,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신규 근로자와 계약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고용 계약 문서에 즉시 새 정보를 추가하여 새로 개정된 증명법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8월 1일 이전에 고용된 모든 직원의 근로 조건 서류에 추가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문서 작성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편 서면 양식은 서면 양식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문서를 전달하기 전 고용주의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전자 양식은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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