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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아플 때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할까 — 병가 통보 절차 필수 표현
BY gupp2026-02-18 1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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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근무 중 감기나 부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주에게 즉시 이를 알리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병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 시점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Impact Photography / shutterstock

 

병가 통보 기본 절차

 

가능한 한 아침 일찍 알리기

  •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법률(§ 5 Abs. 1 EntgFG)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질병 사실과 예상 기간을 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출근 시간 전에 상사나 HR에 연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메일, 전화, 회사 메신저 중 회사 문화에 맞추면 됩니다.

 

며칠 쉴지 대략 말하기

  • 진단명은 원칙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있거나 다른 직원들의 안전이 필요한 사안이면 알려야 합니다.
  • “오늘 하루만”인지 “며칠 더 필요할 것 같다”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Attest /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AU) 필요 여부 확인

  • 회사에 따라 3일 이상 병가 시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다음 근무일(대개 4일째)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Abs. 1 EntgFG).

  • 계약·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주가 더 이른 시점에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계속지급법(Entgeltfortzahlungsgesetz)에 따라 병가 첫날부터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으로는 최대 6주간 회사가 급여를 전액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최대 72주 동안 건강보험에서 병가수당(Krankengeld)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면 좋은 필수 단어

단어 의미
krank 아픈
krankmelden 병가 통보하다
Krankschreibung 병가 처리
Attest 의사 소견서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 (AU) 공식 병가 증명서
Hausarzt 주치의
Arbeitsunfähig 근무 불가 상태
Krankengeld 병가수당
Unfallversicherung 산재보험

 

병가 통보할 때 쓰는 기본 독일어

 

가장 기본 문장

  • Ich bin heute krank und kann leider nicht arbeiten.
    오늘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정중하게

  • Ich fühle mich nicht gut und bleibe heute zu Hause.
    몸이 좋지 않아 오늘은 집에서 쉬겠습니다.

며칠 필요할 것 같을 때

  • Ich werde voraussichtlich zwei Tage fehlen.
    아마 이틀 정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Attest 관련 자주 쓰는 표현

 

의사 진단서를 받았을 때

  • Ich habe ein Attest vom Arzt.
    의사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제출한다고 말할 때

  • Ich sende Ihnen das Attest per E-Mail.
    소견서를 이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언제까지 쉬는지 말할 때

  • Ich bin bis Freitag krankgeschrieben.
    금요일까지 병가입니다.

 

병가 이메일 간단 템플릿 

Guten Morgen,

ich bin heute leider krank und kann nicht arbeiten.

Ich gehe heute zum Arzt und sende das Attest nach.

 

Viele Grüße [이름]

짧고 명확하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증상 설명은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정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의사는 근로불능 상태와 예상 기간을 담당 보험사에 전자로 통보합니다.

그 후 회사가 보험사에 조회하여 병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 오류에 대비해 본인 보관용 종이 진단서는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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