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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생활장기휴가 또는 휴직이 가능할까요?
BY 랄라2025-02-25 17:26:07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의 한 기업에서 8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휴식도 좀 필요하고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일들도 쌓여있어서 한두 달정도 휴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회사와 합의만 하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달가워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딜을 해보면 가능성이 더 열릴까요? 이후에 직장생활이나 비자연장 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도 궁금하구요. 정해진 휴가일 이상을 쉬거나 짧은 기간 휴직할 경우 법적인 보호가 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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